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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81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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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장정순·황재욱·신민석·김진석·황미상·안치용·김길수·박희정·강영웅·신현녀·김태우·이상욱·박병민·김윤선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20호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용인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