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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28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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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길수·이창식·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기주옥·남홍숙·이윤미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6호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용인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을세무사의 상담 대상과 상담 방법, 상담 결과의 관리 및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마을세무사가 출장 상담 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인시 마을세무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