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172회 제2본회의2015-09-11

박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임현철 의원님께서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관한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강대길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과 시정 및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종래 의원님, 송해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종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최적의 도시인프라 구축과 매력 있는 울산 건설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래 의원입니다. 어느 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황금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 햇살처럼 따스하지만 여유로운 마음으로 늘 좋은 일들만 있길 모두에게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동군부대 이전에 따른 중장기적인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울산시에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동 군부대는 지난 1968년 10만 3494㎡ 규모로 당시 울산의 외곽이었던 이곳에 지역 경비를 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의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아파트와 건물에 군부대가 둘러싸이면서 도시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군부대의 활약도 제약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20여 년 전부터 국방부와 울산시 등에 군부대 이전을 호소해 왔지만 부지 소유권이 국방부와 산림청으로 양분된 탓에 국방부 단독으로 부대 이전을 추진할 수 없어 지금까지 제자리걸음만 걸어왔습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부지 소유권 통합에 나섰고, 국방부와 산림청이 군부대 부지 이전에 합의하였고, 마침내 지난달 20일 국유재산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옥동군부대 부지사용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여전히 군부대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지역형평성 문제 등으로 활용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이제는 울산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동 군부대는 가용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도심 한복판에 부대가 3만평이 넘는 땅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의 정상적인 성장과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로 인하여 지난 47년 동안 군사시설 규제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지역현실을 감안하면 군부대 이전지가 각종 문화, 체육, 복지시설의 부족함을 충족시켜줄 유일한 개발 가능 부지가 되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청취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여론을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대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검토 및 소요비용 등 파악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조속히 시행하고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신청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9사단과 전주 35사단 등 군부대 이전의 성공사례도 참고하여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부지 활용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송해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지역 대표 축제인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를 보다 품격 있고 내실 있는 명품 축제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는 2006년을 시작으로 지난 5월에 9회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품격 있고 따뜻한 장미도시 울산’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는 장미 263종 5만 5000본 300만 송이가 만개한 가운데 7개 분야 3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입장료를 유료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21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이 중 외지인관람객이 63%를 차지할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5월에는 전국 곳곳에서 장미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전국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장미꽃이 울산을 대표하는 시화이며, 장미의 도시 울산, 그리고 울산대공원 장미축제와 연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미꽃이 지난 2014년 4월 울산시화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울산을 방문한 외지인관람객들에게 장미가 울산을 대표하는 꽃이며, 장미축제와 연계 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및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축제와 차별화되는 콘텐츠 개발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개발 등으로 축제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장미원에서 장미꽃도 관람하고, 장미꽃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다거나 울산의 자랑거리인 태화강대공원, 대왕암, 암각화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지인관람객들에게 울산에 대한 좋은 추억과 인상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장시간 운영의 문제, 편의시설 부족 등 축제운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장미축제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장미축제기간 장미원은 야간개장을 하지만 일부 행사 천막, 동물원, 나비원 등 모두 야간에 문을 닫아버려 야간에 장미축제를 방문한 관람객들은 오로지 장미원 하나만 보아야 합니다. 축제기간 동안만이라도 개장시간을 동일하여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또한 관람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포토존 운영 등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여야 합니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가성비 최고 즉 가격대비 ‘이정도면 만족한다’라는 의미보다 ‘정말 좋았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전국 명품축제로 거듭 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송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상 명시된 인도주의 활동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의 사업 활성화 및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단의 법인명과 일반 명칭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부르기 쉽고 간결하게 법인명을 변경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에 장학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장학생 선발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여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7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위반 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 중 보관요금의 상한기준을 신설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등록규제 감축 및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시내버스 이용불편 지역 마실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정책 기조, 도시계획 패러다임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시발전 미래상 재정립 및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동서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간 특성화 개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로 시민 누구나 행복하고 활기찬 도시 재창조를 위한 2030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대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제17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례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근거를 개별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과학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과학교육심의회의 설치 근거가 삭제되었고, 과학교육심의회 또한 활용도가 낮아 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임현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임현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 있는 창조도시 따뜻한 울산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보 제285호로 지정되어 있는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한국 내에서 열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잠정 등록이 된 것이 2010년 1월 11일이었고 바로 이 날 울산의 반구대암각화도 ‘대곡천암각화군’ 유산명으로 동시에 같이 잠정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산의 반구대암각화는 어떤 기로에 있습니까? 침수의 반복으로 풍화 5단계 중에서 4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작은 충격으로도 무너질 정도로 사멸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현재 카이네틱댐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것 역시 영구 보존 장치가 아닌 임시 물막이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카이네틱댐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네스코는 유산등재에 앞서서 먼저 유적지의 문화재 상태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보존장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연중 물에 잠기는 반구대암각화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책으로 지금 가변형 임시 물막이공사 일명 카이네틱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이 많은 가변형 임시 물막이의 효력도 완성 후에나 알 수 있다고 하니 이에 첫 번째 시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만약 내년에 임시 물막이인 카이네틱댐 모형실험에서 실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은 라스코동굴벽화가 있는 프랑스 몽티냑에 다녀왔습니다. 현대인의 조상으로 불리는 크로마뇽인이 약 1만 7천 년 전에 동굴에 사람과 동물의 모습을 암벽에 그려 놓았는데 방문해 보니 벽화가 발견된 라스코동굴은 극소수의 연구가에만 출입이 허용되고 일반인들은 일체 관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940년 처음 동굴이 발견된 뒤 수많은 관광객들이 동굴을 관람하는 그 사이 사람들이 내뿜은 입김에 의해 동굴 벽화뿐만 아니라 동굴 전체가 많이 부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에 걸쳐 다시 동굴 전체를 복원하는 동시에 진품인 라스코 동굴벽화와 똑같이 복제를 한 동굴을 그 주변에 만들어서 일반인들은 이곳을 관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곳이 일명 라스코 2라는 복제동굴입니다. 완벽하게 진품과 똑같이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라스코 2동굴을 보고 어떻게 동굴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나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훼손된 라스코동굴벽화를 복원시키고 복제동굴인 라스코 2동굴을 만든 라스코동굴 복원연구소를 방문하여 반구대암각화 보존방법과 암각화를 떼어 내어 박물관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라스코처럼 복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 보니 이들은 반구대암각화는 이미 1971년 처음 발견 당시 수차례의 탁본과정과 장기간에 걸친 수몰, 공기노출 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훼손이 많을 것이라 하였고, 라스코식 보존방안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카이네틱댐 방식의 실효성과 암각화 보존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해 오스트리아 국립고고학협회의 고고학 박사를 만났습니다. 고고학 박사 또한 암각화가 수몰과 탁본, 풍화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추정하고 우선적으로 암각화 상태와 주변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정밀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몰도 문제지만 탁본을 수차례를 한 것은 암각화 표면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 왔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또한 고고학계에서는 손상되었거나 훼손위기에 있는 진품들은 박물관에 옮기고 그 위치에는 복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존방법이라고 하였고, 카이네틱댐에 대해서는 바닥공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수압을 견뎌내겠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설사 카이네틱댐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이것은 임시 물막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올바른 영구보존 대안을 찾는다는 목적에서 내년에 복원보존 국제전문기관에서 암각화 정밀실사를 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유럽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많은 문화유산들이 영구적 보존을 위해서 원본은 과학적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박물관에 옮겨놓고 그 자리에는 복제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대표적인 명소인 카를다리가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명물 카를다리 위에는 30여 개의 석상이 있는데 만들어진지 400년에서 600년 정도밖에 안되었지만 다수의 석상이 비바람에 훼손되어 진품은 박물관에 옮겨놓고 대신 복제품을 그 자리에 만들어 놓았으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복제석상 앞에서도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진품과 복제품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어 보이며 세계적인 문화재의 경우 진품을 별도 장소에서 보관하는 것이 거의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대곡천 반구대 인근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바위화석’의 훼손이 심하여 울주군에서 문화재청의 지도 아래 암각화박물관 앞마당으로 옮겼습니다. 원래 이 화석바위는 비래봉에 있던 것이었고, 2013년 인근 주민이 발견하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옮긴 것입니다. 만약 반구대암각화가 이처럼 부서지고 떨어지면 그때 가서야 박물관에 옮겨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반구대암각화는 보존상태가 열악하여 가까이 가서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바위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울산시민과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환경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암각화는 박물관에 옮기고 그 자리에 복제품으로 대체하면서 별도의 안정된 보호댐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원래 암각화가 새겨져 있던 바위까지 접근하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관광지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울산의 물 문제 해결과 암각화의 영구보존이 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시장님께 질의이자 제안을 드립니다. 프랑스정부가 진품 라스코동굴은 전문가에게만 개방하고 일반인에게는 똑같이 복제된 라스코 2동굴에만 관람 시키듯이 울산시에서도 진품 반구대암각화는 박물관에 옮겨 영구보존하고 대신 카이네틱댐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그곳에 복제 반구대암각화로 복원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제안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몽티냑에는 매년 40만 명의 관광객이 복제 라스코 2동굴을 보러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와 문화재청은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식에 대해 현재의 장소에서 수몰만 안 되게 하겠다는 대안으로 범위를 속박시켜 왔습니다. 반구대암각화 훼손 원인은 눈에 보이는 수몰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먼지, 중국의 황사,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공해 환경도 해당이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보존방법만이 반구대암각화를 앞으로 수천 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보존의식과 방법으로는 50년도 장담을 못합니다.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우기 위해서 달걀을 반 토막을 내었듯이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식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임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임현철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청취와 타 시·도 주요 현장까지 직접 발로 뛰고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활동 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욱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