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결의안 1건과 위원회 제안 결의안 2건, 청원서 1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 등 8건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유통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으로 총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 및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치락 원전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원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지역원전 안전 확립과 정부의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사업 지연에 따른 원전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원전특별위원회 위원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며, 활동기간을 당초 2014년 10월 23일부터 2015년 10월 22일까지인 것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연장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원전특별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원전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치락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확정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5개 반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시와 교육청 소속부서와 산하기관 등 총 50개 기관이며, 출석‧증언요구 대상자는 139명입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1305건으로 지난해 1214건 대비 9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므로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정홍보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7호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기요틴 과제 일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체 선정한 해당 조례 13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업무의 위탁사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박물관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정비하고 무료관람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물 기증에 대한 유물평가액 결정과 기증사례비 요율 결정을 객관적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1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취득 총 6건, 793억 4500만 원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울산하늘공원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미사용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노후설계지원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 및 사무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원회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기요틴 과제의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시설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문수체육공원, 울산대공원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의 평준화와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전면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개별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15년도 기준 10년이 경과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공유재산인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와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 대하여 운영주체인 한국화학연구원과 울산테크노파크에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시의 시내버스 요금기준을 변경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문병원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문병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버스요금인상 110원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버스업계에서 5년 동안 적자를 계속 내고 있고, 그 가운데 적자를 내면서도 88대의 버스가 증차가 되어 왔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 의견청취의 건에 보면 운영수지 개선과 또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인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10원이 인상이 되면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385억 원 적자 중에 226억 원을 보전해 주고도 148억 원의 순손실액이 발생 한다는데 110원으로 가능한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장
문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의원님으로부터 시내버스 요금 조정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계셨습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단상에서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저희들한테 넘어온 용역결과보고서는 시내버스업체들한테서 요구조건은 270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150원 선에서 얘기가 되는 것을 110원 선에서 조정하게 된 것은 일부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카드요금하고, 더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충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고무풍선의 논리처럼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불거지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업체가, 만약에 버스업체를 보조를 많이 해 준다면 우리 시민의 요금이 많이 높아지면 시민의 호주머니는 조금 그거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그런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의견청취 할 때 의견제시에 내용은 달았습니다. 분명히 서비스 질 개선이나, 지금 속기록을 발췌할 수 없어서 그렇는데 속기록이 필요하다면 문병원 의원님께 드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영철의장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의원님 보충토론 하시겠습니까? ( ○문병원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토론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버스업계의 현황을 보면 지금 시내버스 울산시내에 7개 회사가 있고 양산에 회사를 둔 곳이 1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의 회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문제는 회사 법인에서 할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적립이나 가스대금이 상당히 미납이 돼 있고 누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요금을 할 때마다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나면 또 원점이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보면 과속 그다음에 탑승과 하차하기 전에 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에 쫓겨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금 인상에만 국한 둘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이 있었고 그후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증차 내지 노선 개척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 버스정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시에서나 의회에서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우리 의회와 울산시 그다음에 또 업체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말 시민들이 이거면 됐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철의장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의원의 질문 본질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시장 김기현 집행기관석에서 - 예.)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김일현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문병원 의원님께서 2회에 걸쳐 문제점과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직원은 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문병원 의원님의 반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무직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무직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을 제외한 나머지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대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2016년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실시 촉구 청원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 근거를 개별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로 선정된 삼남중학교에 대해 인근 학교군 소속 초등학교 졸업생의 입학이 가능하도록 광역학구제를 시행하고, 가칭 장검중학교 신설에 따른 무거학교군 신규배정, 울산동중학교 및 동여자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으로 인한 교명변경 및 봉월초등학교 등 8개 초․중학교의 신·이설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울산MBC·MBC경남 통폐합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호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MBC·MBC경남 통폐합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MBC·MBC경남 통폐합 반대 촉구 결의안- 최근 울산MBC와 MBC경남이 경영개선을 위해 양사를 통폐합한다는 이야기로 지역 언론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울산MBC는 1968년 첫 전파를 송출한 이후 지난 50년 동안 울산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온 울산 대표 언론사이다. 또한 그동안 울산 시민의 의사를 가장 먼저 살폈고, 울산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통합에도 앞장 서 왔던 자랑스러운 언론기관이다. 이처럼 울산이 지난 50년 동안 도전과 모험으로 경제발전의 새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낼 때 울산MBC는 지역사회를 밝혀준 눈과 귀의 역할을 해 왔었다. 특히 최근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재모병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와 동북아 오일허브 개발 등 수많은 난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그동안 울산시민의 권익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온 울산 최초의 방송국인 울산MBC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울산MBC는 120만 울산시민의 방송국이다. 따라서 울산MBC의 존폐여부는 전적으로 울산시민의 몫이어야 한다. 만약 양 사가 통폐합이 된다면 지역과 규모면에서 볼 때 울산MBC는 창원에 본사가 있는 MBC경남에 흡수 될 것이 자명하여 통합 이후 울산의 소외는 불을 보듯 분명하다. 이처럼 경남 창원으로 흡수 통합을 전제로 한 통폐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2005년 부산과 경남 지역방송국의 합병으로 탄생한 KNN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지금의 KNN은 경남 소식보다는 대부분 본사가 있는 부산 소식으로 채워지는 등 과거 부산방송국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까지 듣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울산MBC가 통폐합되면 뉴스를 비롯한 프로그램 축소 내지 폐지로 인해 울산시민들의 목소리와 여론은 지금보다 현저히 낮아 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경남과 경쟁하는 사업 유치, 먹는 물 문제 등에 대해 경남의 논리나 정책 홍보를 울산시민들이 들어야 하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우리 울산이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지금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모든 힘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 울산MBC 방송국이 18년 만에 다시 과거처럼 경남에 흡수된다는 것은 울산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고, 울산은 또다시 방송의 변방으로 내몰릴 처지로 전락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울산MBC와 MBC경남 통폐합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MBC와 MBC경남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양사의 통폐합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는 지역 언론기관들이 울산과 울산시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5년 10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MBC·MBC경남 통폐합 반대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MBC·MBC경남 통폐합 반대 촉구 결의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심사와 주요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의욕적이고 활발한 임시회를 운영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12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현장활동과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에서도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