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면서 궁금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은 처인구예요. 처인구에 자료 요청을 해서 20년도부터 24년도 5년간이지만 제가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4년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A업체가 이 사업을 진행했고,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서울시 구로구 B업체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업체에서 22년도 서울시 구로구 업체로 변경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약 58%가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성남시에 있는 C업체가 이 일을 하셨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한 3%, 6% 물가 상승분 정도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올해 성남시에 있는 B업체로 바뀌면서 여기도 한 21% 이상이 증액됐어요.
다음 것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지구도 기흥구와 동일합니다.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C업체, 기흥구와 똑같이 같은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은 물가 상승분에 준한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올해 동일한 B업체, 기흥구 업체와 동일합니다.
성남시 업체가 선정되면서 약 20% 가까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각 구청 실무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처인구는 22년도에 업체가 변경되면서 60% 가까이 증액돼서 업무를 수행하셨고요.
기흥구, 수지구는 같은 업체가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맡아오다가 24년도에 같은 업체가 선정되면서 약 20%로 정비 용역비가 증액됐어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4년간 우리 용인시는 2020년도에는 3개 구청이 9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을 맡겼는데 불과 4년 만에 올해는 약 14억 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 개 업체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외부 기관에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단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