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9조의2 제1항의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수정하고, 제22조의2 제5항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 추가 용적률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을 “100분의 30”에서“100분의 50”으로, 제22조의2 제6항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추가 용적률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을 “100분의 30”에서“100분의 75”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교우 위원 외 5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