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28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4-19

유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 있는데 대전시나 세종시나 천안시 같은 경우는 관련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재건축은 50% 이내에 하고 재개발은 75% 이내에 국민주택 공급을 하라고 조례로 정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올라온 게 재건축 30%, 재개발 30% 이내예요. 그래서 저희도 대전시나 세종시나 천안시처럼 국민주택규모는 좀 올리는 게…… 그래야만 일반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올리는 게, 대전시나 세종시나 천안시 정도와 비슷하게 우리가 조례를 수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주택 비율은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전용면적이 25.7평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분양할 때 하면 32평형, 33평형, 34평형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가 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대전시, 세종시, 천안시처럼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4, 5년 시행해 보다 보니 용인시 여건이 다르다고 하면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타 시와 비슷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한 수정 의견도 제가 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