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용인시 110만 인구 중에 많은 인구가 해당되는 법과 조례 개정안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시책에서 정책적으로 뭔가가 결정되고 계획을 세워서 조직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재원도 한 번으로 원 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원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러면 재원 운영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 계획 안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계획 안에 또 세출예산이 잡혀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 세출예산을 보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세출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재정비 용역이 또 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이거는 정비 구역 지정이고 증가한 금액만 올라온 거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이게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인시에 변화도 주고 또 많은 용인시 주민들이 이해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왜 우리는 조례를 안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조례도 만들어져야 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조직도 만들어져야 되고 조직도 만들어지려면 재원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조례로 먼저 안 올리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