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최유경 의원 발언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지난 11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울산과학기술원과 상호 협력방안모색 간담회 개최 및 하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등 총 9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시장 제출 예산안 등 19건과 교육감 제출 예산안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최유경 의원님께서 초등 무상급식에 관한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문병원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접수현황, 시정 및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문병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문병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로를 통하여 소득을 얻게 되고 그 소득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편견을 두지 않고 모두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며 공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모두에게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국가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직업법 제28조의 2항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특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3장, 제4장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지 100분의 3으로 하는 법이 개정되면서 공기업 부문 의무고용제 시행이 되고 현재는 3.0%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인 울산발전연구원은 2009년 3월에서 2010년 4월까지 장애인 1명을 고용한 다음 퇴직 후 5년의 기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정원 35명이며 2015년 6월 현재 전체직원은 83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적용하면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장애인의무고용 채용 수가 0%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사무직 직원을 현원 4명에서 5명으로 울산시에서 추가적인 충원을 하면 고용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이 출현시킨 공기업이 장애인고용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또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86%,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3.31%,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88%, 중구도시관리공단은 7.96%,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지역사회의 사회공헌활동에 공기업으로써 참여함을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 울산테크노파크도 장애인 고용률 1.73%였지만 추가적으로 채용하여 3% 이상의 의무고용을 하여 현재 울산발전연구원만 0%입니다. 고용률을 충당해야 하는 공기업에서 5년 동안 채용이 없었을 뿐더러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감사도 없었던 것에 의문점을 가집니다. 2013년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 3% 이상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명 이상의 민간 기업은 2014년부터 근로자 총수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해 의무고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장애인 고용률을 100% 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태 의원님 외 4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성룡 의원님, 김일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7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울산교육의 주요성과와 교육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올해에도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양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7대 교육시책과 4개의 역점과제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 교육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위 학력증진 맞춤형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지난해 치러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중·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보통이상 학력 학생의 비율이 전국 2, 3위로 최상위권 학력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전체 중학교의 73%인 45개 중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으로 울산 12덕목의 생활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폭력예방을 위한 선플달기운동은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60도 학생생활 밀착형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CCTV통합관제센터와 초등학교를 연계하여 학교폭력 안전망을 구축·운영하였습니다. 또 학업중단숙려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년 연속 학업중단대책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등으로 리그전 참여율이 전국 최고수준이며 PAPS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우수체력 1∼2등급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진로직업교육을 위해서 시·교육청 및 5개의 구·군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하고 매칭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체험처 확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인력양성을 위해 기계·자동화, 에너지 마이스터고 2개의 마이스터고에 이어 현대공고를 조선·해양플랜트 마이스터고로 전환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기업 운영 등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확대로 장애인 교육분야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중·고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비 지원, 선별적 무상급식 확대 등 울산의 교육환경에 적합한 울산학생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신명나는 보람찬 직장을 위해 교원보호 힐링프로그램, 교직원 고충처리 법률지원단 운영 등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직원 및 방문객 휴게공간인 청마실 개장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등 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의 자세확립과 업무처리 혁신을 위한 울산교육 1·10·100%운동 및 ISO 9001 품질경영인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향상시켰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 올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도교육청 재정운영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초등학교 3개교와 중·고등학교 2개교를 신·이설하였고 학생안전체험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울산교육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울산교육의 주요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운영으로 BEST 학력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기본·기초학습능력 책임지도와 최상위 학력증진을 위한 맞춤형 학력증진지원과 행복한 I중심 수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독서·토론문화 확대 등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망을 다지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울산 12덕목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해 폐교를 활용한 인성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며 학교폭력 제로환경을 조성하고 360도 학생생활 밀착형 안전통합시스템 운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꿈과 끼를 가꾸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지원과 자유학기제를 전 중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특수교육, 다문화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유아교육·보육안정화를 위한 누리과정 지원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꿈을 찾는 교육, 함께하는 교육, 배려와 나눔의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뢰와 공감의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을 조성하며 예술교육 전시공간인 토탈갤러리를 개설하는 등 청렴한 울산교육, 만족하는 울산교육, 공감하는 울산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공립대안학교, 천상고등학교, 중산초의 2017년 개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연체험학습을 위한 울산자연체험학습원을 설립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박영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이러한 주요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내실화, 재난위험시설의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6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134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2602억 원이며 자체수입 386억 원, 차입금 436억 원, 이월금 300억 원으로 의존수입 비율이 9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비에 8092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847억 원이고 교육복지 지원에 1655억 원이며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6억 원 그리고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715억 원이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357억 원 그리고 교육 일반부문에 87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국가 교육시책 및 공약사업, 교수·학습활동 지원, 위험시설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일반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성과가 적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과감하게 세출구조조정을 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였으며 재정건전성 및 중장기 세입 전망 등 재정여건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고려한 투자로 최종수요자 중심의 핵심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적화된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모아진다면 행복교육도시 울산이 좀 더 앞당겨지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이 마침 2016학년도 대입수능일입니다. 수험생의 모든 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울산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유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식상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초등무상급식에 관해 발언과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누리는 무상급식 혜택을 우리 울산의 아이들을 위해 1년이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바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교육감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교육위원회에서 남구주민 8363명이 제출한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주민청원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전면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남구의 22개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울주군 인접 2개 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22개 초등학교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심사하는 교육위원 뿐만 아니라 답변한 공무원도 인정하였습니다. 잘못 집행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고 그것이 청원에 참여한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초등만 무상급식을 하면 다른 지역 초등학생을 차별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남구주민 청원을 비롯한 초등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한 방안은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1년이라도 앞당기는 것이 울산초등 학부모들의 답답한 심정을 풀어드리고 울산교육행정의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중학생 무상급식 비율이 76%를 넘는다고 합니다. 타 시‧도는 중학교 의무무상급식 시행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112억 원을 교육청 단독으로 부담하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부산시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추가지원 34억 원을 요청했지만 부산시가 재정난 등을 들어 지원하지 않기로 하자 부산시교육청은 더 이상 중학생 의무무상급식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교육청 예산만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6년 중1, 2017년 중2, 2018년 전체 중학생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에서는 중학교 의무무상급식이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2016년 초등 69%, 2017년 84%, 초등 전체 무상급식을 2018년에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초등 전체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2018년이 되면 지자체가 초등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는지 지자체의 추가재원 지원 없이도 교육청의 단독예산으로 2018년 초등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초등 84%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84% 학생 가구별 소득을 계산하여 10명 중 8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을 둔 울산의 대부분 가정에서는 소득이 있는 가족들의 개인 금융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개인금융정보 제공에 대해 학부모의 불만은 울산교육청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를 제공하고도 무상급식에서 탈락되는 학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어느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이 아닌 초등 대부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구원의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유일한 급식정책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초등 무상급식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단 1년이라도 앞당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 전체 무상급식을 2017년부터 1년을 당겨서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급식이 단순한 학생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운동장에서는 체육교사가 체육수업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발달교육을 하듯이 급식실에서는 영양교사와 영양사, 급식종사자들이 급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관리교육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학교는 무상의무교육기관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이 의무무상급식교육으로 정착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였던 한 사람으로서 한해라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중학교로 진학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17만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낙후된 울산의 무상급식 현실이 울산시민들의 복지만족도를 추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에 앞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은 소득이 낮은 가구 또는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부터 점차 지원대상을 선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2015년 급식비 전액지원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여 초등학생은 600%, 중‧고등학생은 350% 이하의 학생 3만 7646명이며 울주군지역 초등학생 전체 및 면지역 중학교 학생 1만 1970명 그리고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2474명 그리고 울주군 인근지역 학교 학생 742명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 2067명, 다문화가정 자녀 1211명 그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121명 그리고 동구와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3680명 등 초등학교 64%, 중학교 21%, 고등학교 19%, 특수학교는 100%에 해당하는 총 5만 9911명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2016년도에는 2015년에 비해서 1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예산사정에서도 3172명의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초등학교의 69%의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2018년이 되면 지자체가 초등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2018년 초등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산교육청의 무상급식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울산과 비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부산의 급식상황‧급식환경과 우리 울산의 급식환경 시설을 비교하면 무상급식이 우선인지 급식환경 개선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아직도 절반가량이 교실급식입니다. 국통과 밥통을 끌고 다니면서 교실에서 배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그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무상급식에만 얽매이는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 시행인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5년 현재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 급식비 분담비율이 79.3% 대 20.7%입니다. 매년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당해연도 재정사정에 따라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저희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타 시‧도와 같이 지자체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나 여의치가 않은 경우에 초등학교 전면급식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교육청 예산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개인정보보증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이 아닌 대부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구원의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유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비지원 신청방법은 학기 초에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안내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학부모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신청카드에 모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학교의 나이스시스템으로 직접 당해학교에 통보하면 학교에서는 통보받은 지원대상자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와 같이 급식비 지원 신청은 직접 학부모가 하고 대상학생의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에 지급함으로써 금융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저소득층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가정은 해마다 별도로 급식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조사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며 신규로 지원을 받고자하는 가정만 신청하므로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되는 절차상의 한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초등 전체 무상급식을 2017년부터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은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8년까지 초등학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급식인원을 확대하여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실시하면 좋겠지만 우리 교육청의 예산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2017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상급식은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급식비 지 원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최유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유경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5년 초등 무상급식 비율을 64%에서 2016년 69%로 5% 늘려간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월 2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 임시총회에서 시‧도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시‧도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법률적으로 시‧도 교육감의 의무사항이 아님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14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지만 울산·대구·경북교육청만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우리 울산교육청이 가장 많은 9개월치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 3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이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던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은 편성하고 초등학부모 80%가 요구하는 초등 전체 무상급식 예산편성은 안 되고 제가 요구한 2017년 초등 전체 무상급식 시행조차 어렵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등 전체 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추가재원이 얼마입니까? 2014년 울산교육청 결산결과 2015년 이월사업비를 뺀 집행잔액, 다시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려 474억 원입니다. 교육청이 쓰다 남은 돈 474억 원, 교육청 단독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 1년이라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남았었고 이렇게 돈을 남기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무상급식을 못한다는 말씀을 반복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과 철학이 달라서 못하시는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장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최유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모든 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될 때 필요한 소요예산은 특히 우리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전체 매년 276억 원이 필요한데 이미 지원하고 있는 기지원액 175억 원을 제외하면 10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는 그러니까 2016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15%를 증액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은 288억 원 그래서 올해 2016년 44억 원을 증액해서 초등학생 69%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불용액 투입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결산에 따른 최근 3년간 집행잔액 가운데서 2014년도 480억 원 수준이 미집행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결과 잔액발생한 불용액도 다음년도 예산편성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특히 무상급식, 누리과정지원, 학교신설 부족분, 강당 신축, 급식소 신축 등의 교부금으로는 부족한 예산에 주로 재편성되며 또한 학교신설에 따른 체육관, 급식소 교부금 부족 신설비 등을 전년도 불용액과 자체 가용재원으로 전액부담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어도 말씀드린 이런 부족 재원에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 일부는 사업계획변경으로 다음년도에 그 사업을 재편성해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불용액이 없으면 실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영철의장
이종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2차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유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