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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174회 제2본회의2015-11-27

박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등 3건과 시장 및 교육감 제출 예산안 각 1건입니다.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으로 모두 12건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변식룡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대중교통 대책에 대해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안건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과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한동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의 열악한 대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지역의 2015년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교 진학 통계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1만 6189명이며, 대학진학 학생수는 1만 3690명으로 8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역에 있는 2015년도 대학교에 진학하는 현황을 보면 유니스트 123명, 울산대학교 1926명, 울산과학대 1936명, 춘해보건대학교 24명, 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75명으로 총 2492명이 지역대학에 입학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한해에 1만 1198명이 타 시·도 대학을 찾아 외지로 나가고 있으며, 타 시·도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 중 울산대학교 등 울산지역 대학보다 상위권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도 다수 있습니다마는 울산 지역 내 대학이 부족하여 타 시·도로 진학하는 학생이 연간 1만여 명 이상이며 4년간 4만여 명이 대학진학을 위하여 울산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 내 대학부족으로 타 시·도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상존하므로 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가중될 뿐만 아니라 연간 수천억 원의 돈이 교육비로 역외유출 되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3514개의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들을 울산지역에서 자체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생산과 소비인구를 늘려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에도 역으로 대학부족으로 인한 수만 명의 젊은 인력과 수천억 원의 자금이 역외유출이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울산의 대학교육 여건은 아주 열악합니다. 인근 부산은 국립대 3개와 사립대 9개를 합쳐 12개 대학이 있고, 울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은 10개 대학, 광주는 11개 대학이 있고 또한 인구 26만 명에 불과한 경북 경산시는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경주시에도 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학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대학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4대 개혁’에 포함된 교육개혁의 핵심을 대학구조 개혁으로 삼고 있으나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정책은 전국적인 현상인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 조정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울산지역 같은 특수한 여건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울산은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등 타 지역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나 울산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울산에 대학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 추진이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부지문제 등 입지여건이 좋은 우리 지역 내에 타 지역 소재 대학의 이전 및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어려워져 가는 경제여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에 따른 고통을 해소해 주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인구유출을 막고 유입시킬 수 있는 대학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한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3일자로 접수된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규제개혁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회부의 건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하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사업비와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14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3624억 원보다 1.4% 증가한 1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50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26억 원, 자체수입에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인적자원운용에 28억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114억 원, 교육복지 지원 부문에 56억 원과, 보건·급식·체육활동과 교육행정일반에 18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교육여건 시설 개선 등에서 3억 원, 예비비 등에서 25억 원을 감액하여 교육복지 지원 부문에 충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대비 학부모·교원 연수 강화, 성과 확산 등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등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다양한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저소득층의 학비, 교과서 구입 등 교육급여와 급식비 추가 지원 등으로 원활한 교육복지사업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며,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화장실 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등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주요 증감사업에 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 및 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시 조직개편 시민안전실 신설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9호 상위법령 개정 및 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7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7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은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시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울산발전연구원 등 총 5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33억 4420만 원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위법령 개정 및 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 및 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우선 사용권자 대상범위 추가에 따라 조례 명칭을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및 우선계약에 관한 사항, 위탁자의 운영대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동일한 조례 사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개정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 사항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과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조례들에 비추어 볼 때 각종 행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한 사례가 없어 다른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주간 운영 조항의 행정적·재정적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입니다.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출연금으로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호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경제산업국 소관 울산경제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수립중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대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과 201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2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함양시키고자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201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14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교육청 자체 활용 계획이 없어 매각·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학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박학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 우리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난 50년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근대화를 견인해온 산업수도로서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전국 1위, 화학산업 전국 1위, 자동차·조선해양 산업 전국 2위, 수출 1000억 달러의 위업을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울산은 세계경기 불황으로 3대 주력산업 모두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8분기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2010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였고, SK에너지는 2014년 7500억 원의 단기 순 손실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항만의 수심이 깊고 배후에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한 울산과 여수를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여수(820만배럴)는 이미 지난 2013년 상업운영을 시작하였고 울산은 현재 북항(990만배럴) 매립공사가 50%의 공정률로 진행 중이고 오는 2018년에는 본격적인 상업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남항(1,850만배럴) 사업도 2018년도 착공 예정이다. 정부에서 물동량 산정을 위해 위탁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보고서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통해 2040년까지 6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추정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2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산정하였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가뭄에 단비와 같은 국책사업이 탱크터미널 건설 등 하드웨어 구축 부분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개선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비한 사항이 많다. 특히 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선결과제인 석유제품의 혼합 제조를 허용하기 위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은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후,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4차례에 걸쳐 심의 보류 되었다.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2013년부터 상업운영을 개시한 여수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혼합제조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해 연간 400억 원에 이르는 기대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이 지속적으로 저장시설을 확대해 가며 상해에는 국제 에너지거래소를 연내 설립하는 등 석유거래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오일허브의 최소한 필요조건인 혼합·제조조차도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부흥과 울산 재도약을 위한 핵심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한 현실에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이같은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제19대 국회에서 세계 4대 오일허브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인 석유 혼합·제조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이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줄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세계 석유물류 및 거래 시장의 선점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인 만큼 외국인 투자유치, 세제지원, 금융 활성화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하여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5년 11월 27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은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현장활동을 통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분석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성숙한 의정역량을 보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이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