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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8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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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을 보면 규제 완화에 대한 시행령이 늘어났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게 딱 우리 조례도 개정 내용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려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업시행자들이 이제는 3분의 1 토지에 대한 동의만 받아도 요청이 들어가고 사업 준비를 들어갈 수 있게 계획 수립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이 토지주들에게 그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득인가. 왜냐하면 최소한 반은 동의한 상태도 아닌데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보면 공동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사실 시행령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50% 이내, 재개발의 경우 15% 이내로 했는데 재건축에서는 30% 이내, 재개발에서는 30% 이내, 이렇게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득을 최대화해 주는 조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