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병민 의원 발언
위원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보호자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범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보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면 다자녀지만 부모들이랑 안 살고 조모·조부, 직계존비속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렇게 묶어가면 어떨까.
그러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 보호자라는 범위를 명확하지는 않아도 보호자의 선을 직계존비속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 법무담당관과 같이 협의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다자녀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보호자의 범위는 용인시는 직계존비속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시행해서 사업의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이랑 소통하셔서 보호자 부분을 직계존비속까지 정할 수 있으면 정해 놓고 이런 다자녀 지원에 관한 혜택을 주는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 개정을 하든지 이런 부분의 행동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