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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92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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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통시장 내에 상점가 육성 조례에서 제가 별도로 상점가 조례를 한 부분은 사실 전통시장 관련 조례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상점가 육성 이야기를 개정한다고 하면 손을 볼 것이 너무 많고 해서 골목형상점가로 별도로 지정해서 하면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게 개별화되고 차별화돼서 하는 것이 우리가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을 담당자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업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전통시장에 얽매여서 어려운 골목 상점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못 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활성화되는 게 아마 업무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활용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