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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92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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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기준 조례에 포함된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6호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도 조례 제정을 위해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항 제2호는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골목형 상검가의 등록 및 상인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