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했다면 본 위원도 어쨌든 이 부분이 지난번에 부칙에 의해서 조례로 바뀐 부분을 지금 다시 탓하자, 그렇다기보다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은 그래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 봤어요. 경미한 사항도 아니고 부칙으로 함부로 다뤄질 사항은 아니라는 게―판단에 의해서 조금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국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타 상임위가…… 경제환경위원회로 같은 소관이었기에 그나마 본 위원도 앞으로 다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만약 도시나 문화나 다른 상임위였다면 이건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부칙에 의해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