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아까 과장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첫 질의에 제가 그걸 해서, 준비가 안 된 것을 갑자기 한 것 같아서, 제가 본 내용으로는 정의에 제3항입니다. “상인조직”이란 하면서 설명이 나왔는데, 그리고 제5조에 지정신청을 할 때는 보면 조직이 해야 되는데, “상인은”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그러면 개인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상인”을 “상인조직”으로 하고, 제6조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보면 제3항입니다.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것도 “상인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제7조에 변경 신청할 때도 “대표자는” 이것보다는 “상인조직”이 들어가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통일이 되고, 상인이 들어갔다가 대표자가 들어갔다가 행정적으로 너무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 3가지가 공통으로 되면 묶어서 “상인조직”으로 넣는 게 어떠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를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