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으로 보아질 때 신청을 하고 나서 상점가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는, 하기 전부터 걱정부터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청년몰이나 이런 것을 보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비춰봤을 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활성화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혹시 계획해 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잖아요? 시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청년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자생력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의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 준다고 해서 활성화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혹시 활성화가 덜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다른 조례를 보면 평가기구나 실태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나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 구청에서 직접 실태조사나 평가를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