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건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입니다. 안건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학천 규제개혁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규제개혁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규제개혁특별위원장 박학천 의원입니다.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2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 중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불편과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생활불편 및 경제현장 규제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규제개혁 중점 분야인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문화관광, 해양수산, 지방행정, 보건복지, 산림 및 교통의 10개 분야에 대하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따른 간담회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보고회를 4차례 가졌습니다. 규제특위의 주요성과입니다. 규제발굴 현황을 보면 규제건의는 중앙과제 15건, 지방과제 16건으로 총 31건이며, 수용 10건, 일부수용 4건, 검토 중 9건, 장기검토 3건, 수용불가 5건으로, 농림·산림·해양수산 분야는 17건이며 국토·산업·교통·환경 분야는 7건입니다. 문화관광·지방행정·보건복지 분야가 7건입니다. 두 번째 성과인 발굴규제 재검토 개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장기검토에서 수용으로 개선하는 등 총 3건이 재검토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과로는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의원입법 공동발의 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건의는 총 26건으로 수용 12건, 일부수용 5건, 장기검토 7건, 수용불가 1건, 기타 1건입니다.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중이거나 장기검토 중인 안건들은 각 상임위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본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송해숙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함께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에 정년퇴임을 앞둔 김성석 전문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함께 해 주신 송해숙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안번호 제273호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건의사항으로 총 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울산배 등 지역농산물을 의회 기념품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를 당부하였고, 의정자문위원들을 해당 위원회에서 직접 선정·구성하여 연중 활용하고 필요시 1대1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홍보관에 보관되어 있는 회의록 자료들의 영구 보존방안 검토와 의원들의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 확대 지원 강화 등 총 9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체육관련, 생활체육진흥, 장애인체육진흥,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3개를 통합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 및 삭제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화력 및 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신설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교육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경제산업국 및 창조경제본부의 기능조정 등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시정비전의 본격 실현을 위해 경제산업국 및 창조경제본부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일‧정책 중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군 등에 위임하는 단위사무의 신설, 삭제 및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비 부담증가에 따른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완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활용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고 근거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 3호기가 2016년 5월경 상업운전 예정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발전소 시설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허가취소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 등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시대관의 경우 대관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4호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2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6건과 건의사항 89건 등 총 95건을 채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공회전 허용온도 조정 및 단속방법을 강화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밀검사에 관한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부과 권한 위임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 기능과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였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및 위촉 해제 요건과 임기에 대한 연임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미원·어린이동물원의 입장료의 단일화와 수영장과 수영용품 대여료 등에 대해 일부 신설 및 요금조정을 하였고, 운행이 중단된 트렘카 요금을 삭제하였으며, 다자녀 등록 가정에 대해 입장료·사용료 감면과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 대한 중복 감면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 376건의 감사자료와 예산서, 시민여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확인,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자료 등을 토대로 환경녹지, 복지여성, 상하수도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7개 기관에 대하여 총 92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사항 8건, 건의사항 84건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에 주요시설과 장비 등을 교체·구입할 경우 예산안 제출 전에 상세자료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하수도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이나 대규모 재정사업 등을 추진할 시 사전에 의회에 협의 또는 보고토록 하는 내용과 태화교 등 교량 위 중앙분리대 화단설계 및 시공 부적정 부분, 태화로타리 연말크리스마스트리 설치예산 과다 및 형평성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 여성관련 기관·단체 시설운영 및 기능 조정, 축산 항생제내성균 검사 실시방법과 검사결과 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자료작성 비치,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검사항목 및 수수료에 대한 안내자료 작성 게재 등 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역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 관련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보완․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조형물 선정·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6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7건과 건의사항 84건 등 총 91건이며 채택된 부서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대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2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3건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조직을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 사항을 반영하여 시·도의회사무처를 정원관리 단위기관으로 정하고, 교육지원청 Wee센터의 한시 정원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폐지, 교명변경, 도로명 주소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총 114건이며, 그 중 시정이 34건, 건의가 8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퇴임하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임하시는 간부공무원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천 의회사무처장님, 이진벽 환경녹지국장님, 이유우 복지여성국장님, 권성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도재환 교육청 행정국장님 반평생을 오로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직해 오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지천 의회사무처장님, 이진벽 환경녹지국장님, 이유우 복지여성국장님, 권성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도재환 교육청 행정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퇴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3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우리 울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 공무원 노사문화대상에서 울산시가 대상을, 시교육청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아 노사분규 도시에서 노사화합의 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평가에서 울산시가 최우수를, 그리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울산 중등학생이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각자 맡은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는 201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와 현장 확인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더욱 힘차게 펼쳐 나갑시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시민의 뜻과 마음을 모아 쉼 없이 발전하는 울산을 만들어 나갑시다. 봄소식을 전하는 것은 봄꽃뿐만 아니라 언 땅을 뚫고 나온 봄나물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따뜻한 봄을 우리 울산에서 먼저 힘차게 열어 나갑시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병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박수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