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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병민 의원 발언

282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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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병민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신민석·이진규·김진석·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기주옥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41호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유능한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청년농업인의 연령 범위를 기존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개정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