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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92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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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상점가 운영에서 지역에 필요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 전통시장 기준으로 정해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상인들, 골목형 상인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골목형상점가가 조밀한 부분에서는 사업인 수를 줄여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기준에서는 2천㎡에 30명 기준으로 해서 다른 구에서는, 6개 구에서도 기준을, 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천㎡ 이내에 상업지역 20군데, 비 상업지역은 15군데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마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골목형상점가에는 가보면 실제 입주한 분들이 영업허가를 내고 그분들이 이런 조직이 관여가 안 되다 보니까 허가에는 제외되고 다른 분들이 그냥 들어와서 점포를 인수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 점포에 가입해서 업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실제로 조건이 부여가 안 돼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골목형상점가 조직에 30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허가사항이 제외된 부분도 20인 이내로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상점가 조직에 부합하는데 되지 않을까 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