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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292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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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표 발의하신 이성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이고,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조례라서 잘하셨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힘든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별다른 문제점보다는 용어 자체가 일사불란하지 않다는 것을 몇 개 봤는데요. 조례안 제2조 정의에 제3항입니다. 여기에 “상인조직”하고, 제5조에 “상인” 제6조제3항에 “신청인”, 제7조에 “대표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표자, 신청인, 상인, 이런 내용보다는 “상인조직”으로 함께 묶는 것이 어떤지 의심해 봤고,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과장님,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신청하잖아요? 조직에서 하게 된다면 더군다나 이런 용어는 같이 묶어서 통합시키는 것이 어떤지 한 번, 너무 일사불란하지 않고, 혼돈스럽고, 그런 것을 제가 내용을 읽으면서 공부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 시간에 해도 되고, 이게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너무 일사불란하지 않고, 뭔가 금방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했는데, 제3조에서는 “상인조직”이라고 해놓고, 제5조에서는 “상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을 어떻게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적으로도 너무 복잡해지고 관리하기 쉽지 않고 해서 그것은 토론 시간에 한 번…. 지금 즉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질문은 그겁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