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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92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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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눈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에 변경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앞서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부터 먼저 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골목형 상점가 변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9조와 제10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절차와 준용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