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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175회 제2본회의2016-02-26

박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총 7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병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3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과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성룡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성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울산 ICT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17세 나이에 자신이 만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무려 3000만 달러(약 330억원)에 팔아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청소년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런던 출신의 천재 소년 닉 댈로이시오(19), 그는 뉴스를 자동으로 요약해 주는 앱 섬리(Summly)를 야후에 매각해 순식간에 10대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닉 댈로이시오는 만 17세에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는 몇 살 때부터 그 프로그램을 공부했을까요? 이 학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1․2학년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좁게 말해서 우리 울산에서 태어나 자랐다면 가능했을까요?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해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높은 파고가 이미 와 있습니다. 2015년 울산의 고3 졸업생은 1만 5976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생은 1만 2653명입니다. 79.2%가 일반계 고등학생들입니다. 이 중에서 울산외국어고등학교와 울산과학고를 제외한 일반계 학교들은 거의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으로 상위대학 진학에 매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교육 즉,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지 못하면 속칭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들러리를 서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울산의 미래의 학생들이 성적순으로 자신의 꿈이 채워지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올해 2016년도부터 대구에서는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어 신입생을 받습니다.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소프트웨어에 끼가 넘치는 학생들에게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전당으로 만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고등학교를 설립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울산은 어떻습니까? 애니원고등학교와 울산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꿈을 학생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에서도 더 이상 대학진학률에만 목을 매는 학교를 떠나서 새로운 미래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의 전당을 우리 울산에 설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ICT고등학교에서는 VR구현, 영상, 스토리 창작, 게임 제작, 음악, 미술, 디자인, 외국어 교육 등의 서로 다른 관심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한 명의 천재보다는 하나의 천재 팀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전당 설립을 요청합니다. 우리 세대가 배웠던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내용들만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스마트폰, 가상현실, 스마트카 등 새로운 문물을 접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꿈은 조기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 성장시대에 현재의 기성세대는 기술입국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주도한 우리 울산에서부터 다시 한 번 미래세대에게 기회의 전당을 줄 수 있는 울산ICT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이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병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2월 5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3일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주요 시책에 대한 정책위주의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8% 증가한 1조 3977억 31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3억 원을 증액한 1조 284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13억 원을 증액한 31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1조 3072억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교육복지지원의 누리과정 지원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1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외에 교육일반 886억 원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 된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5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누리과정 예산으로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조언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울산 교육재정운영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녀의 군 입영 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부여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개선과 의학의 발달 등으로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로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치매의 예방관리와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2016년 3월부터 ’18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개정 한 것으로 정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지방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목표율 90% 이상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하수도사업 국비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서는 요금현실화를 추진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중단 할 방침으로 2015년 기준 울산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1.91%에 불과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전화와 안정적인 공공하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대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2건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국 소관 사무로 분장되어 있던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정책관으로 이관하고 2017년 3월 1일자 공립대안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분원 두남학교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대안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두남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 대안학교 설립 준비단 운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어느 회기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이나 정책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