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상위법하고 이런 게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메인 금고로 이용하고 있는 금융권의 상품이 만약 예금 이자율이 여러 가지로 찾아봤지만 최고 10%다, 그런데 다른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예금을 운용하는데 만약 15%를 줄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물론 그쪽, 더 많이 이자율이 발생하는 곳을 선택해야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금고가 선정되면 그 금융권을 이용하는 은행에 대해서만 운용해야 하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저희가 신구대조표에서 관계 법령에 봐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등 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 검토도 해 볼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을까 해요. 물론 시 금고를 선정할 때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언제까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서 확인하기 힘들지만 만약 지방재정법 9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법률 또는 조례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면 그 상품을, 그래서 된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어차피 예금을 의뢰하는 건 저희 용인시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한번 찾아주십사 하고,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