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기주옥 의원 발언

28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4-19

기주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김길수·이창식·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40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행정 광고의 효율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개정 발의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홍보매체의 종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매체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행정 광고의 효율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인터넷매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