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는 지난 3월 8일 김정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7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이번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도시품격발전연구회의 품격있는 울산교통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총 2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김정태 의원님과 문병원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조례안 2건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강대길 의원님께서 교육연수원 이전부지선정에 대해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고호근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3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접수현황, 시정 및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천기옥 의원님, 송병길 의원님, 김종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천기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지난 2일 11년째 끌어왔던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이 우리나라가 최초가 아니라는 점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두고 가깝지만 먼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야말로 그런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불가침의 태생적 권리이나 북한에서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고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을 유엔에서는 인지하여 북한 인권결의안을 2005년부터 11년째 회원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있고 미국은 2004년, EU와 일본은 2006년에 북한 인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에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으나 18대 국회에서는 폐기되었고, 19대 국회에서도 상정되었으나 많은 진통을 겪고 가까스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울산시의회에서도 북한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북한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2014년 12월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장기간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인권법 제정에 울산시의회에서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니 시의원인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보장은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서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할 일을 끝냈다라고 안도하면 안 됩니다. 정부, 국민, 기업 모두가 합심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또한 이 법률은 타 법률과는 성격과 영향력이 전혀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한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은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지만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장력이 강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주민 인권보장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여야가 협력하여 어렵게 통과한 사항이니만큼 국회와 정부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권재단 및 인권기록센터 설치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비단 이는 단순한 법률의 이행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통일에 대비한 하나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와 삶을 같이 하는 새터민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매년 울산에 정착하고 있는 새터민은 증가하고 있고 올해 5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권탄압을 피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새터민이 북한과 전혀 다른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북한주민 인권증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올해로 휴전선이 설치된 지 60여년이 흘렀습니다. 6·25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은 세대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젊은 세대는 미디어를 통해 전쟁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 지고 있는데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보장이 뭐가 그리 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탄압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한 민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의 노력이 모아져서 북한주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어린 아이를 구하게 하소서, 나를 일찍 거두어 가시더라도 헛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의 내민 손을 잡게 하소서’ 어느 소방관의 기도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전국의 소방관들은 이런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이라고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소방관 여러분께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시는 산업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전국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석유정제, 유류비축, 비철금속 등 중화학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는 40여 년을 경과하면서 재난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최근 8년간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292건으로 53명의 인명피해와 67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4대 규모의 오일허브항 구축, 탱크터미널 확장 사업 등으로 재난 위험요소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40여 년을 경과한 국가산업단지 설비가 날이 갈수록 노후화 되어 폭발과 누출 등의 재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온·고압의 공정시설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한다면 연쇄적 폭발과 연소 확대로 인하여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과 유독가스 누출사고를 우려하고 있는 시민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우리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으로 확대될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현장활동 소방인력의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전담 대응조직 신설에 대하여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소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부산 1264명, 대구 1145명, 인천 1234명, 광주 1263명, 대전이 1266명인 반면 우리 시는 1311명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현장의 부족인력 중 구급대원의 보강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중증환자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운전 1명, 구급대원 2명 등 최소 3명이 구급차량에 탑승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시는 전체 24개 구급대 중 18개 구급대가 운전 1명과 구급대원 1명만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29개 구급대에 3명 탑승률이 100%인데 비해 우리 시는 너무나도 열악한 현실인 것입니다. 시민들은 구급대가 단순히 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이 아니라 현장에 도착하여 전문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원활한 전문응급처치를 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정지, 중증외상환자,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인력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급대원 최소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둘째 우리 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노후된 국가산업단지의 위험성으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40여 년이 경과된 공정설비가 마냥 안전하다고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타 광역시의 경우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시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본부 직할로 특수구조단을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특수구조단은 불산누출, 폭발, 붕괴 등 소방대원의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특수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평소에도 전문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도 국가산업단지 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소방본부 직할의 특수구조단 신설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소방본부 직할로 지휘체계를 단순화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특수구조단이 조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별 체육관 수는 서울 113개소, 대전 18개소, 부산 26개소가 있는데 울산시는 12개소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체육관 시설이 전국 최하위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있는 동천체육관은 2000년도에 건립되어서 2001년도부터 연중 6개월을 울산모비스의 전용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전국체전 규모의 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위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설정입니다. 종하체육관 또한 1977년도에 건립되어 현재 노후화로 인한 잦은 보수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국제규격에 적합하지 못한 동네체육관 수준으로 전락해서 경로잔치행사를 하는 수준으로 시민들이 실내체육관으로 사용하기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울산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울산체육공원부지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로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울산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 현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여건과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성만 강조한다면 건립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실내종합체육관이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재라는 특성상 공공성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타당성 조사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건축물은 사용자인 시민들의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인 점을 감안한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 조성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도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울산시민들도 타 시·도민들과 같이 체육활동과 더불어 단체모임 활동에 이용할 수 있고 인구 120만 광역시 위상에 걸맞는 다목적 실내종합체육관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울산시에서도 행정자치부 등 관련 중앙기관에 건립의 절실함을 피력하여 실내종합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만 울산광역시민들의 열정과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울산 실내종합체육관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김정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7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종래 의원님, 임현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시와 교육청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으로서 임현철 의원님, 박학천 의원님, 최유경 의원님과 김종한, 김형민, 송영철, 윤형두, 구자일, 노진석 공인회계사님 이상 아홉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대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강대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입니다.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비해 진로체험처 확보와 행복한 I 중심 수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2015년 내에 교육연수원 이전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20만 울산시민과 교육가족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지난 2월 16일 제1차 본회의 시 시정연설을 통해 2016년에는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이전부지는 현재 몇 곳으로 압축되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전부지가 선정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2012년 12월 31일 지원약정서에 근거하여 2015년 10월부터 동구청에 재정지원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아직까지 재정에 대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실무자 선에서 공문으로 주고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교육감님이 주도하여 시장님과 동구청장님을 모시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2012년 12월 31일 지원약정서 체결 후에 2014년 11월 제7대 김복만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보면 2014년 공유재산관리심의계획, 2015년 공사계약, 2016년 시설공사, 2017년 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향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투자총액을 약 336억 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재원별 투자액도 자체예산 235억 원과 정부예산 100억 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액이 자체예산과 정부예산으로 되어 있고 지자체 지원금이나 외부지원금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자체적으로 설립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지자체 재원은 왜 빠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한 해 원격연수가 약 1만 7000명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연수원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집합연수가 약 4000명 정도 되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규모만 크게 할 것 없이 교육청의 재정을 고려해서 알차고 내실있는 교육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보면 입지선정,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입지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추정사업비로 예산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적 절차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에서 바른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할 교육지도자 양성을 위해 교육연수원 이전에 교육감님의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과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철의장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울산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 못함이 안타까운 심정임을 말씀드리면서 강대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교육연수원 이전부지를 3곳으로 압축하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선정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의 입지 선정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청과 동구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원지원 확보를 위해 시장님과 구청장님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협조요청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이전재원 지원의 금액과 방법, 시기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이미 전임 동구청장과 약정하였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대한 동구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지금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재원별 투자계획 중에 지자체 재원은 왜 빠져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이전에 필요한 자체재원은 동구청의 지원금액과 우리 교육청 재원이 포함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수립 당시에 동구청의 재정지원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을 별도로 명시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동구청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정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교육청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내실있는 교육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 상황에 따라 교육연수원 시설은 최소한의 연수시설만 갖추도록 효율적인 규모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입지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이전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이므로 재원확보 방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만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오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동구 내에 연수원 이전을 추진하여온 우리 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대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 설명과 답변을 경청해 주신 박영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강대길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강대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김복만 교육감님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할 의 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구청의 어떤 답변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화를 통한 협조를 요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당시에 동구청의 재정지원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을 별도로 명시할 수 없었다 라고 했는데 2012년 12월 31일 지원약정서가 체결되고 난 뒤에 2014년 11월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시할 수 없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그동안 수많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간담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적합한 이전부지가 없음을 내세웠고 나중에는 100억 원이라는 재정지원이 우선 되어야 함을 내세우면서 결국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연수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45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1년도 채 안되어서 당초 336억 원에서 30% 이상이 넘는 예산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다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계획한 예산에서 30% 이상 증가한 것은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당초 336억 원으로 설립하려고 하다가 지자체 재원 120억 원을 더 확보해서 좀 더 크게 설립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당초 설립예산을 336억 원으로 잘못 산출했다가 이제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약 120억 원이 부족하여 예산을 지자체와 함께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3월 초에 교육연수원 이전 관련부서가 정책관실에서 행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새로 업무를 맡은 실무진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검토된 사항을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적극 수용해서 교육연수원 이전문제는 하루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무진에서 검토된 사항을 적극 수용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수원 이전 건립시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반영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지원 사업발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또 거기서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지원 사업발굴은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의장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강대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455억 원으로 120억 원 가량 더 증가됐다는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 만에 그런 게 아니고요. 2013년 4월에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336억 원이었습니다. 2015년 말 계획을 재수립할 때 조달청의 2014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에 의거해서 용도와 면적이 가장 비슷한 도서관을 적용한 건축공사비를 바탕으로 작년 말에 재산정하여서 건축공사비가 120억 원 가량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실무자선에서 검토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실무자선에서는 교육연수원 이전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당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에 다각도로 분석·검토해서 부교육님, 교육감님께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째 연수원 설립시 주민편의시설 적극 반영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동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는 부족한 재원을 조금이나마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편의시설 활용 등에 대한 의향이 있다면 시설복합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동구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의장
이상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강대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