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지정, 공고,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아동보호구역의 범위 설정과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2007년 ‘안양초등생 유괴 사건’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의 강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사항으로, 조례 발의에 앞서 본 의원은 제29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와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북구,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북구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