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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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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지정, 공고,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아동보호구역의 범위 설정과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2007년 ‘안양초등생 유괴 사건’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의 강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사항으로, 조례 발의에 앞서 본 의원은 제29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와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북구,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북구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