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인해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려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시행과 그 사업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력체계 구축 및 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북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