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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병민 의원 발언

282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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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리법인이나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걸 용인시에서 하면 용인시는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이 사업에 손을 댄다는 것은 충분히 그만한 수요, 그러니까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띨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공공기관이 끌고 가면 사업 기간은 확실히 더 늦어지는 것은 있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영 기간을 40년씩 주면서 이것을 민간투자 기업한테 넘겨주면서 용인시민이 그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하고, 심지어 손익공유형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도로를 건설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교통량이 분산되면 결국 거기에서 나는 손해는 시에서 또 메꿔줘야 되는 상황일 테니까요.

그 부분 어떻게 타개하실 건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