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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292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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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원실과 야간 연장 민원실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민원실 운영상 휴무 및 운영시간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필요시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