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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292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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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안전관련 업무에 대해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유기적이고 실효적인 효과적 협업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행정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