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82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4-04-23

김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큰 농기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자산취득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시는데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가위나 분무기 같은 경우는 거의 관리하기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산취득한 물품은 어떻게 보면 시의 자산인데 대부분 시범사업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농가한테 그냥 보급을 하고 농가가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농가가 처분하고 그런 경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농기계들이 매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내용연수 관련돼서는 품목별로 그 부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어떤 기관은 무조건 5년이다, 7년이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기계별로, 어떤 장비별로 그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것을 처분할 때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처분해야 된다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다른 데는 시범사업을 안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 자체가 농가에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 보급이나 이런 물품을 지원하는 것까지 시범사업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이런 부분까지도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 그분들의 필요에 의한 장비고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물품을 갖다 주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처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사후관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그것에 따른 관리도 기준을 품목별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