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특이민원,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공무방해 행위로 피해를 겪은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띄어쓰기 및 규정의 표현방식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는 조문 일부를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띄어쓰기 및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별표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공무원들의 심리상담 치료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 및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안 제5조의 개정내용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8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청원경찰·방호원 등의 안전요원 배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