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박학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촉구 결의안 등 모두 2건 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룡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안건접수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과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송병길 의원님, 박학천 의원님, 고호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병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언론에도 연일 보도되었듯이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설치하려고 했던 가변형 투명 물막이의 실내 모형실험이 지난 5월 24일 2차 테스트에서 실패한데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6월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 논의가 시작된 이후 만 3년 가량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예산, 행정력까지 낭비해 가면서도 무엇 하나 건진 것이 없이 최종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실패작으로 끝난 가변형 임시 물막이가 실효성 논란에도 강행된 것은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을 둘러싼 우리 시와 문화재청 간의 좁힐 수 없는 입장차 때문이었습니다. 청정수원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우리시와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문화재청이 팽팽히 맞선 까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변형 임시 물막이가 우리 시의 식수나 암각화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안으로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3년이란 허송세월을 보낸 후 반구대암각화 보존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결국 문화재청이 주장한 사연댐 수위조절안과 우리 시에서 제시한 생태제방안이 다시금 보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정수원 확보는 시민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문화재청의 사연댐 수위조절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지난달 물막이 실험 실패 후 문화재청과 생태제방안을 두고 다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정 대체수원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생태제방이 반구대암각화도 보존하고 울산의 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 시의 입장이 과거로 돌아가 문화재청과 우리 시와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또 다시 두 가지 방안을 두고 지루한 공방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은 물막이의 실패를 확정함에 동시에 암각화 보존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물 사정과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는 청정 수원의 조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물 문제와 암각화 보존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문화재청, 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 등은 암각화 보존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구심점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반구대암각화는 신석기시대 후반에서 청동기시대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고래와 상어, 거북 등 바다동물과 사슴, 호랑이, 산양 등 육지동물을 묘사한 그림은 물론 사람이 작살로 고래를 잡거나 활을 들고 사슴을 쫓는 모습 등이 새겨져 있어 한반도 동남해안에 살았던 동물의 특징과 선사시대 인류 생활상이 실감나게 표현된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이처럼 귀중한 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책 마련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데는 울산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야외에 있는 암각화 보존과 관련된 국제적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스페인 알타미라와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는 제2의 알타미라와 라스코를 만들어 관광자원화 하는 대신 원래 동굴은 함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원형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르투칼은 코아계곡에 국가에너지 25%를 담당할 댐건설을 하다가 암각화 발견으로 과감하게 중단하고 암각화 보존을 선택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약 4만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프랑스 몽베고 암각화 유적도 일반 관광객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구대암각화를 물에 잠기지 않게 하는 것은 풍화작용을 늦추는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암각화 보존의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며, 암각화는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자연조건에 의해 풍화작용을 겪게 되면서 마모와 탈각이 발생합니다. 또 사람들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놓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도 훼손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가 단순히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다각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복지와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 오승현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학천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120만 울산시민의 다양한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울산은 1960년대 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 눈부신 성장으로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제는 산업도시를 넘어 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의 한계는 이미 울산을 대표하는 조선·해양산업의 위기 상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진정으로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준비로 미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과 복지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 중심의 윤택한 삶을 위한 것이 디자인이며, 복지 또한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필연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디자인, 복지 그리고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이러한 목표의 궁극적 실현을 위해 유니버셜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지만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 환경 등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니버셜디자인은 첫째, 누구라도 손쉽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둘째,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유니버셜이라는 단어 의미 그대로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들이 평등한 편의를 지향한다는 복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셋째, 영국의 경우 침체된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창조적인 3차 산업에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성장방향을 제시한 결과 세계 제1의 디자인 국가로 성장하여 연 26조여원이라는 영국 경제의 큰 역할을 한 사례와 같이 디자인은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필연적 수단입니다. 또한, 복지국가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노르웨이에서도 국가 복지정책으로 유니버셜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창조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그 첫걸음인 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 조례와 디자인센터를 건립·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전국 디자인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 중 디자인센터가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며 디자인산업의 불모지 또한 울산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한다면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2조(국고보조) 등 정부에서도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3차 산업은 디자인입니다. 따라서 품격 있는 복지도시 울산을 위한 유니버셜디자인의 도입과 창조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디자인센터 건립·운영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제도적 기반인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현 시장님과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6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미세먼지 원인과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 등 환경문제가 핵심적인 사회 현안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시민들은 당장 나와 가족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으로 소득은 높아지고 생활은 편리해 졌지만 동시에 환경오염이라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울산은 196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 산업공단이 조성된 이후 국내 최대의 공업도시로 발전했지만 대표적인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발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환경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고 소홀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개선하는데 많은 투자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환경오염이 놀랄 만큼 개선되었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질은 다른 매체에 비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우리 사람의 폐에 바로 들어가 기관지염이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질환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2년 초미세먼지를 석면, 흡연과 같은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하여 정부가 지난 주 긴급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책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친환경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둘째,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일 수 있는 신산업 육성, 셋째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넷째 초미세먼지 측정망의 단계적 확대와 미세먼지 예·경보체계의 혁신 등 입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의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과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여 발표한 특별대책을 비교·검토하여 보면 기존에 추진 중인 울산시의 대책을 비롯해 울산시 실정에 맞는 특화된 대책발굴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부 대책에도 나와 있듯이 미세먼지 예·경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울산시 미세먼지 측정망을 조사해 보니 미세먼지 측정망은 14개소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고 초미세먼지 측정망은 농소동, 대송동, 삼남면, 성남동, 야음동, 화산리에 설치되어 6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 측정망도 미세먼지 측정망의 수만큼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현재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가 설치된 장소는 대부분 건물 옥상입니다. 비록 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상 1.5m에서 3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시 한 번 측정망의 위치와 측정기가 설치된 높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점 등 울산 지역의 환경을 대표 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서해안,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되고 사회문제로 대두 되면서 무엇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및 저감대책 수립이 시급한 때입니다. 최근 발표한 정부 대책을 토대로 우리 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기현 시장님이 시장으로 당선 된 지 1년 전 당시 내던 공약사항임을 다시 상기해 보는 이 시점에서 김기현 시장님 공약이 대기질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울산시 WHO 건강도시 인증 추진, 영남권 대기환경청 설립추진,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석탄부두 이전, 울산생물다양성센터 설립, 산림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울산수목원 조성,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대책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글로벌스탠다드에 걸맞는 건강도시로 얼마만큼 탈바꿈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진행과정은 어떠한 지 궁금합니다. 김기현 시장님의 공약사항 또한 석탄부두 이전문제와 석탄분진 저감대책, 두 번째, 디젤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세 번째,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투사이클 오토바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네 번째, 건강권 침해 행정소송제도 도입, 다섯 번째, 비산먼지 제거대책, 여섯 번째, 노면진공청소차, 물청소차, 분진차 운영과 야간청소작업을 운영, 일곱 번째, 6.3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울산시가 개정해야 될 대기환경기준조례, 환경기준조례 등 문제를 포함하여 지원사격 할 수 있는 대기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서면질문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병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306호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5월 10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부터 14일까 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결산 심사 때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2015회계연도 시와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3조 433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8678억 원으로 차인잔액은 565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 내용은 세입결산은 지난해보다 3.2%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지방세수입 증대방안과 신규사업 발굴 등 국가재정 추가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6.4%인 2182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2961억 원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7건에 18억 8288만 원으로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 등 일반회계에서 17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1조 523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3853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381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 내용은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6.4% 감소하여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교육재정의 현실과 늘어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누리과정 지원사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단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 노력을 당부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3.09%인 471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인 923억 원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5년 당해연도에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5호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306호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치락 원전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제9차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9호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한수원의 원전부품 비리사건, 고리 원전 노후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울주군 서생면에 조성 중인 신고리 3·4호기의 완공예정 및 5·6·7·8호기 건립 예정 등으로 우리 시의 원전 안전에 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원전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등 원전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10월 23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원전안전과 원전해체센터 유치 등 원전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13일 당초 5명에서 9명으로 4명의 위원을 증원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2일에는 지역원전 안전확립과 정부의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활동을 위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 및 성과로는 세 차례에 걸친 시민안전실, 창조경제본부,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원전안전대책 추진상황,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추진상황, 원전사고 현장 대응대책을 청취하고 문제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2회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원전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문과 정책제언을 반영하였으며, 4회에 걸쳐 5개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문 채택, 고리 1호기 즉각 폐기 1인 피켓 시위, 고리 1호기 폐로 재촉구 기자회견 등의 원전특위 활동을 통해 2015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고리 1호기 폐로 권고 결정 발표 후 고리 1호기 폐로가 확정되었으며, 2015년 5월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당초 8∼10km에서 법적 허용범위인 최대 30km로 확대 설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로카쇼 원자연료주기시설을 방문, 재처리시설 벤치마킹 및 일본원자연료(주)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원전특별위원회의 정책제안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원전관련 특강, 원전해체융합기술 국제워크숍 참석, 원전안전 및 에너지 분권 의식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전특별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방사성폐기물 해안 이송에 따른 지역민 실질적 보상대책 강구, 고압송전탑 건설과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차등 부과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제언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며, 또한 원전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원전안전 도모와 함께 원전산업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우리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전특별위원회 소관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변식룡 원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함께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원전특별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8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함께 해 주신 변식룡 의원님 등 8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전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정치락 위원장님께서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이 농촌의 근대화와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변화, 도전, 창조라는 새 시대 정신을 더해 뉴 새마을운동으로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타 광역단체에서 이미 제정,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본부 내 에너지산업과를 신설하여 미래 에너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교통건설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무분장 내용을 조정하여 시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사항으로 창조경제본부의 에너지산업과 신설과 특수화학전담조직을 신설함에 따른 정원 조정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써 특수화학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향후 구급·구조 인원도 증원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개정조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 등 총 4건에 775억 6000만 원으로 취득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3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1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2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무분별한 토지분할 방지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 보완 등을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현장 교실수업 개선 등 학생과 교사가 공감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울산의 교육브랜드로 발굴되어 추진 중인 행복한 I 중심수업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과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께해요 행복운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업무를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5급 상당 이하 장학사 각각 1명씩을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위기의 조선·해양산업 대책방안으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학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박학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위기의 조선·해양산업 대책방안으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조선·해양산업 대책방안으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촉구 결의안- 최근 한국경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기침체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늪지형 불황’에 빠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경기상황이 심각한 어려움은 없지만 늪에 빠지는 것처럼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침체 강도가 누적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불황속에서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주력산업을 찾아보자면 당연히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을 손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2014년 기준으로 조선·해양산업은 석유·화학산업에 비해 생산액은 낮지만 종사자수는 두 배를 육박하는 만큼, 울산 고용안정에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해양산업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은 1970년 동해안의 작은 해안가인 울산 동구 미포만에서의 조선소를 시작으로 세계 최대 조선산업의 입지를 갖추었다. 하지만 저유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불황의 그늘은 조선·해양산업도 비껴가지 않아 올해 현대중공업 1분기 수주실적을 보자면 단 3척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42.3%나 감소하였으며, 해양플랜트의 경우는 2014년 11월 이후 수주잔량이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는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며,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조선·해양산업 위기로 인해 울산, 부산, 경남, 전남 등 4개 시·도에서 조선해양 위기극복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제출된 바도 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조선·해양산업의 자구책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내용이 연일 언론과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말뫼의 눈물’을 복습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조정은 당연히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엄청난 파장으로 지역 자체가 초토화됨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우수한 인력의 대량 실직은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등으로 핵심 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연 평균 50조 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심각한 게 현실이다. 우리 조선·해양산업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위기상황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선·해양산업의 대책방안으로 2016년 5월 13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한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업종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며, 관련 예산 등이 지원된다. 이에 현 위기의 조선·해양산업의 궁극적인 대책방안인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조속한 추진과 동시에 울산 동구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옛 문헌에 ‘아무리 어려워도 씨종자는 곡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불황이라고 하지만 경기는 사이클을 가지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단지 사이클의 주기와 폭의 차이로 장기침체, 단기침체 등으로 구분될 뿐이다. 물론 현재는 분명 장기불황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불황의 터널을 나올 때 우수한 인력과 핵심기술이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 조선·해양산업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작금의 현실에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자리를 지켜온 조선·해양산업이 저유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볼 때,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는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이같은 조선·해양산업의 위기상황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아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위기의 조선·해양산업의 자구책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지양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과 함께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의 강도 높은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하나. 위기의 조선·해양산업의 궁극적인 대책방안인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조속한 지정과 동시에 울산 동구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하여 조선·해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6년 6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위기의 조선·해양산업 대책방안으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기의 조선·해양산업 대책방안으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알찬 정례회를 운영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