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치락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11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 모두 24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유경 의원님께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철회 주장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에 관한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고호근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4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과 시정 및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정치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정치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정책방향 설정을 서둘러야함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30일 울산∼포항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어 울산, 포항, 경주를 30여 분 안에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간 130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며 또한 상습정체구역이었던 7번국도와 14번국도 울산∼경주 구간의 교통난 해소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울산, 포항, 경주 세 도시는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하는 ‘해오름동맹’을 결성하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남부권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세 도시가 연계하면 인구 200만 명, 경제규모는 95조 원인 환동해권 최대 도시연합이 탄생한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발전이란 측면에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망이 완성되면 경제력이 큰 쪽으로 쏠리는 소위 ‘빨대효과’로 인해 우리 시가 아닌 인근 시·도로의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롯데몰 동부산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경주와 포항에 거주하는 방문객수는 지난해에 비해 14.1% 이상 늘어났으며 해운대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최근 3개월 울산, 포항, 경주 지역 고객 수는 전년 대비 각각 48%, 40%, 37%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5월 경상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울산∼포항 고속도로의 부분 개통을 했을 당시에도 울산에서 경주로 향하는 차량이 경주에서 울산으로 오는 차량보다 하루 평균 약 1000대가 더 많아 완전 개통 시에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동해남부선 복선화가 KTX울산역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울산의 주력업종인 조선산업과 자동차, 화학산업의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이 아닌 경주, 포항, 부산으로 빠져나간다면 울산의 지역경제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전의 울산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놀 수 있는 놀이시설과 공원이 없어 외지로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울산은 도심 속 공원인 울산대공원, 역사체험 공간인 반구대 암각화, 그리고 울산의 청정 바다에 위치한 울기등대 및 간절곶과 얼마 전 대통령이 올여름 휴가지로 추천한 울산 십리대숲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으며 장미축제 등 각종 문화축제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매년 증가하여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성장의 주체로서 어려운 시기마다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그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 울산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은 창조경제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동해안 시대의 중심이 되는 일입니다. 조선에 이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모처럼 찾아온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인근 도시의 들러리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해안 시대는 물류의 이동과 사람의 이동, 산업과 문화의 교류를 함께 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를 선점하고 준비한다면 미래 먹거리는 자연스럽게 울산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속히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복선전철 개통이 울산 발전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여 우리 시가 상생협력의 주체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설공단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인 울주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관리와 산업단지 조성 주체를 단일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지역개발 유통금리가 발행금리에 근접함에 따라 채권수익률 역전 및 지역개발기금의 손실 발생 우려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시로 변하는 금융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관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위임규정이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55개 조문에서 11개 조문으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관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현행 4000원에서 2016년에 7000원, 2017년에 1만 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1999년 이후 물가상승 등 인상이 불가피함을 고려할 때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미 대부분의 시·도에서 주민세 인상을 완료하였으므로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시 승격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도축검사 수수료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타 시·도의 도축검사 수수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에 따라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도축검사 수수료를 순차적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관련 내용의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우리 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설립이 필수적이며 문화예술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의 추진과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의거 지방세 중 목적세의 특별회계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원화하지 않고 소방안전특별회계로 통합 운용하여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로 현장대응력 강화 및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6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염포119안전센터 신축 1건에 35억 2000만 원으로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시설공단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울산시설공단 자본금 출자를 위하여 사전에 우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울산시설공단은 2000년 조직 확대 개편 이후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추가 출자되지 않아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약화되고 있어 자본금의 추가 출자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출자 의결의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시설공단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1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설공단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호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대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교육규제 완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안을 보장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에 있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도록 운영위원 임기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3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가칭 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설립을 위한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사업의 규모 등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병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37호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 의안번호 제338호 2016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안번호 제339호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안번호 제322호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27일과 6월 24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7% 증가한 3조 4509억 5863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742억 200만 8000원, 특별회계는 8767억 5662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길천일반산업단지(2차) 조성사업 5억 원, 중장년 일자리 발굴단 운영 1억 2000만 원 등 총 11건에 7억 1600만 원을 삭감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 7억 1600만 원 중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삭감액 6억 96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삭감액 20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정산·반납에 따라 기정기금액 대비 59.7%인 92억 원 증가한 247억 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전입금 증가 및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라 기정기금액 대비 5332.0%인 285억 원 증가한 290억 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여유자금 예탁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따라 기정기금액 대비 80.6%인 230억 원 증가한 515억 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5% 증가한 1조 4471억 1002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학교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국외연수비 6430만 원, 학교평가역량강화지원 4200만 원 등 총 3건에 1억 42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 2016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류혜숙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9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울산교육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말씀해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울산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류혜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유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 울산과 으뜸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의원입니다. 지난달 23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통과시킨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허가를 철회하고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울산, 부산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5일 울산 앞 바다 규모 5.0 지진발생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철회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언론 방송에서 보도된 울산지역 6.5 이상 강진 발생 가능성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철회 주장, 방사능 누출 대비 안전 대비책 등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다 제가 울산시에서 만든 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매뉴얼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6월 고리 1호기 폐지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묻는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전력수급측면에서 고리1호기를 연장가동하지 않더라도 국가전력 예비율이 21%에서 45%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장님! 국가전력 수급상 큰 문제가 없고 우리 울산을 중심에 두고 월성과 고리 원전이 14개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울주군 서생면에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서면 고리 원전은 10개가 됩니다. 특정지역에 빼곡하게 들어선 원전 다수호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이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지난 5일 울산 방어진 52km 해저에서 발생한 규모 5.0지진으로 이제 울산도 원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 앞바다 지진발생 이후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모교수가 중앙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20만 우리 울산시민들이 발 디디고 생활하는 내륙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규모 6.5 이상의 지진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규모 5.5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학교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 고리 원전이 들어선 곳의 활성 단층에 대한 조사도 당시 기술력 부족으로 외국인 손에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부실한 게 많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단층조사 없이 그 곳에 원전이 들어섰고 계속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처음 건설당시에는 규모 6.5 지진까지 최근에 들어서는 7.0까지 버틸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님! 모든 사고 대비는 혹시 닥칠지 모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고 대비의 가장 훌륭한 처방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울산 접경지역으로부터 30km 이내 있는 모든 원전을 폐쇄하거나 새로운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비책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울산주변 지역에 위치한 14개 원전을 당장 폐쇄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새로운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는 것이 울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안전 대비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철회 주장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만약의 사태, 원전 사고에 대해 울산 시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규모 9.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규모를 약 238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 국회차원에서 엄청난 피해 발생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진과 쓰나미가 원인이었지만 최악의 원전 사고를 대비한 충분한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커졌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규모 9.0 지진발생과 쓰나미 발생을 예측했다면 후쿠시마 원전이 위치한 곳에 원전이 건설되지 않았고 건설되었더라도 충분한 안전매뉴얼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철저한 방재 훈련이 실시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전 사고에 대한 두 번째 대비책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방사능 누출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지역 방송에서 방영한 ‘안전하지 않은 안전 매뉴얼’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만든 안전 매뉴얼은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허술하였습니다. 현재 울산시와 울주군에는 방사능 누출을 대비한 현장조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전매뉴얼을 살펴보면 원전 인근 마을 지역에 설치된 방사선 비상 대피 안내판과 현장조치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구호소가 제각각이고 대피 시 교통수단도 기차선로가 있는 남창역에서 태화강역까지는 버스나 자가용으로 이동하고, 기차선로가 없는 태화강역에서 구호소, 대개 학교까지는 기차로 이동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운행이 중단된 서생역이 집결지로 되어 있는가 하면 비좁은 남창역에 약 5만 7000명이 모이는 집결지로 나와 있습니다. 북구에는 방사선 비상대피 안내판이 아예 없습니다. 북구 강동 산하지구에는 60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은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동산하지구는 월성원전으로부터 8km거리에 있습니다. 울산관내에는 주민 대피 구호소로 114곳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구 16, 동구 34, 북구 37, 울주군 27곳입니다. 대피를 하려면 비상계획구역인 30km 이상을 벗어나야 하는데 모두 원전으로부터 20km, 30km 이내에 위치한 학교 등 공공시설이 구호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호소까지 소요시간은 어느 구호소든 모두 3시간 30분입니다.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가 난다면 3시간 안에 사고 인근 30km, 40km 이내는 방사능 누출 지역이 된다고 하는데 대피를 해야 할 30km 이내 지역에 3시간 30분이나 걸려 구호소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인 안전 대피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방호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울주군은 마스크, 장갑, 덧신, 안전방호복 6만 8910세트, 북구는 마스크 10만 740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마스크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를 비상계획구역이라 설정하면 무엇 합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최소 장비인 마스크하나 보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현재 울산시와 울주군이 만들어 놓은 현장조치 매뉴얼은 원전 사고 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안전하지 않은 안전 매뉴얼’이라는 최근 방송사의 평가를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울산시와 울주군이 만들어 놓은 방사능 누출 대비 현장조치 매뉴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고 사고 발생 시 울산시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울산시민의 생명과 재산, 도시의 안전이 모든 행정의 최우선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의 한 가운데 120만 울산시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장 없는 기계는 없고 실수 없는 인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철회 주장을 다시금 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울산입니다. 시장님은 어느 시민보다 안전한 울산을 바라고 또 만들어 가고자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유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현안사항을 꼼꼼히 살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등 각종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기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2년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의장’이라는 영광과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영광의 기쁨은 순간이었고 중책의 무게는 임기를 끝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 의회와 의원의 본령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견제와 감시는 기본이고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심 없이 뛰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돌아보니 새삼 후회와 아쉬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인지상정이라는 말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 오는 길을 걸을 때 발걸음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선현들의 묵직한 울림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 걸어 온 저의 발걸음이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동료의원들에겐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 부지불식간에 무지나 과욕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저의 임기가 끝나지만 평의원으로 돌아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울산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오늘보다 더 찬란해야 할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의 땀으로 오늘의 영광을 만들었듯이 오늘의 땀으로서 더 나은 내일의 영광을 만들어 나갑시다. 찬란한 내일의 영광을 위해 저는 의장의 경험을 살려 시민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과분한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시민과 공직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날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