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위원 그 관계도 용역비가 안 들더라도 관련 단체에 아마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전문가들이 와서 자문을 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113쪽에 보면 중간에 중대재해예방교육 실시라고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안총과에 하는 일 중에 뭐 이렇게 단정을 짓는 업무가 많더라고요. 교육 실시, 뭐 실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여건이 되어야지만 결과적으로 실시라는 단어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 안전교육 실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강사, 대상, 지원될 수 있는 금액, 이런 게 확보가 되고 난 뒤에 실시를 한다고 책자라든지, 공문서에 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교육 실시‘ 이렇게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여기 책자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교육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이런 것을 보니까 대부분 교육방법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몇 개 항목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131쪽에 중대재해예방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교육대상에 전 직원 및 도급(용역·위탁)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구청 소속 근로자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주라는 개념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