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 1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 등 4건으로 모두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길 의원님께서 원자력 안전분야 전문인력 채용 건의와 관련하여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안건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현황과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천기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지난 18일 우리 의회 안전도시 울산연구회 주최로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그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리 울산 시민들 대부분이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배운 뜻 깊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세월호 침몰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안전은 더 이상 탁상공론과 안일한 생각으로는 지켜나갈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안전할까요?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2015년 지역안전등급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화재, 교통은 4등급, 안전사고 5등급 등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울산이 최하위등급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울산 시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울산 시민들에게 현재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하고 이런 위기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 한 후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항상 안전을 생활화하는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합니다. 울산시를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울산의 민, 관, 기업, 언론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 대학, 종교단체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다 같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의 민, 관, 기업, 언론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즉 울산시 안전사고 제로운동본부 결성 및 향후 추진사업 예산을 책정하여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제도, 보행자 면허증제도, 초등학교 교실에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조성 및 활용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울산시는 2014년부터 상·하반기 2회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재난안전 조기교육인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 2회의 안전교육으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난안전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울산시는 울산교육청과 협조해 안전교육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노인정, 노인대학 등 전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울산시 안전 예산의 사고 감소 효과성 제고를 위한 Zero Base Budget제도 도입, 안전예산 모니터링 외부 평가제도 실시, 울산시민의 안전사고 제로 운동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확산 운동 전개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사후 수습보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때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조기교육,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민들이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일상생활 속에서의 습관화를 높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시철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고호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16건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와 법제처간 법제업무 교류협력협약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여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일괄 개정조례안은 한글도시 울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법제처의 한글학자들이 우리시 조례를 대상으로 한글화 정비항목을 발굴하여 통보한 내용으로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알기 쉽도록 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자치법규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박학천 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과 실내외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왕암공원에 조성 중인 캠핑장 사용료 징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 ICT산업 육성을 위한 중심기관 설립에 필요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량이 현저하게 적은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김종래 의원입니다.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에 스스로 참여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창의성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 범위, 기준,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새로운 체계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전부개정을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부 조항 중 기숙학원 증가와 사교육 조장, 학생안전 및 급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 -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또 다시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보고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까지 개학한 학교 4881개교 중 298개교가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 단축수업 등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가운데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각급학교는 전기요금 폭탄 우려 때문에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학생들은 찜통교실 속에서 수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 환경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이다. 학교 전기요금은 졸업식과 입학식 등 직전 12개월 동안 가장 높았던 날의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부과되는데 이런 기준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봄, 가을에는 전체 요금 중 기본요금이 43.3%까지 달해 부당하게도 절반에 가까운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전력 총 사용량 대비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가 ㎾h당 125.8원으로 산업용 107.4원보다 17%정도 비싸고,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123.7원보다도 높다.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한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부담금을 다른 예산도 아닌 교육예산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결과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 환경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경비가 공공요금 납부에 할애되고, 학생들의 수업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 라던 공감된 의식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자되어야 할 교육예산이 고스란히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의 이익 창출의 수단이 되고 있었음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한국전력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 30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0%대에 달하고, 3분기에도 4조 8000억 원의 추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익적 환원은 적극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전기요금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더 이상 교육용 전기요금 문제를 한시적인 요금할인 같은 대응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과 공익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산정체계로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울산은 우리나라 원전 23기 중 절반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 원전 집전지로 울산의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적 전력생산을 위해 주민이 안고 있는 위험부담은 어느 지역보다 크므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일환으로 울산만의 원전특수성을 고려한 원전지역 학교 전기요금 감면 제도 신설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미래세대 교육과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1. 정부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른 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등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체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지나치게 산업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 3. 한국전력은 공기업으로서 창출된 이익을 사회에 적극 환원하여 교육기관 시설사업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라. 4. 원전비상계획구역 내에서 불안감을 안고 사는 울산시민들을 위하여 한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부터 순차적으로 감면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7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은 교육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임시회를 운영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활동 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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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