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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최유경 의원 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6-11-29

최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 및 교육감 제출 추경예산안 등 11건입니다.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5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은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은 2017년도 정기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그리고 최유경 의원님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관한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김종무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3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안건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현황과 시정 및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송병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송병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의원

현대중공업 분사 사업장 지역존치 강력 요청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악의 조선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앞으로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산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2003년 이후 줄곧 세계 1위를 지켜오면서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본사를 둔 세계 1위의 조선기업으로 우리 울산의 자랑이자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가의 하락과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조선업의 수주절벽이 심화되어 큰 시련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 9월 스웨덴 말뫼 주민들은 크레인이 단돈 1달러에 팔려 해체되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고 스웨덴 국영방송은 이 장면을 장송곡과 함께 내보내며 ‘말뫼의 눈물’이라고 표현한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크레인은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육상건조 공법을 성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울산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간 우리 울산은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지금의 울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울산시민의 위기극복 노하우와 위대한 저력을 굳게 믿습니다. 노사와 더불어 지역사회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비조선사업 부문의 분사 등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이미 1500명 수준의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올해도 2000여 명의 인원이 그동안 정든 회사를 떠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내 하청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울산에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15일 이사회 의결로 현재의 현대중공업이 조선·해양·엔진,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 그린에너지, 서비스 부문의 6개사로 분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로봇사업부는 대구에 자리 잡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이고 글로벌서비스 부문은 부산에 소재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울산에 소재한 전기전자 등 사업 부문도 혹시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로 시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사를 통해 현대중공업 사업장의 탈울산이 진행된다면 지역 인구와 수출 등의 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의 도미노식 이전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조선‧해양‧엔진 부문을 제외하고 분사되는 사업 부문은 2015년 기준 매출액 5조 원 규모로 현대중공업 매출액의 약 19%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약 46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들 사업 부문이 모두 울산을 떠나게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더욱 심각한 먹구름이 드리우게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할 것입니다. 최근 울산의 인구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말과 비교해서 지난달까지 2400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나머지 분사 사업 부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지역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지역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현대중공업은 1972년 창사 이래 울산시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세계 1위 조선소로 성장해 온 울산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현대중공업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에서 보람을 찾았고 세계 1등 조선소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비록 대내외적 환경의 악화로 분사 등 기업차원의 자구노력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들의 삶의 터전인 울산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분사되는 사업장은 계속해서 울산에 남아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대중공업은 울산시민들을 절대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울산시민의 희망 그리고 자긍심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대중공업이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세계 1위의 조선기업으로 다시 한 번 우뚝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개인과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 구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사업비와 일부 사업 조정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4717억 원보다 50억 원 증가한 1조 4768억 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17억 원으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27억 원과 수급대상자 감소로 국고보조금 중 교육급여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교육급여보조금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초등 생존수영교육비 등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이전수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태풍피해복구비 등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으로 구외부지 등 자산매각 38억 원과 각종 환수금 등 기타수입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교육부 지방교육채 승인액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내년에 이월하여 발행코자 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에 인건비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15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 분야에 교실수업개선 우수사례 확산, 장애학생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분야에는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분야에는 1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가칭 ‘제2울산중학교’ 설계용역비가 기존 설계를 활용함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진 피해복구지원 특별교부금 9억 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태풍 피해복구지원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3200만 원, 교육행정일반 분야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투명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건설기계관리법, 도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군 등에 위임하는 단위사무의 신설, 삭제,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목적세의 특별회계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화력발전, 지하수 등 특별회계 미설치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설치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취득 1건, 25억 원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출연대상은 울산발전연구원 등 4개 기관에 62억 81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7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울산문화재단,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등 2개 기관에 35억 44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은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금회 100억 원을 추가 출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박학천 의원입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제412호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2호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30년 목표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심지역내 녹지화, 공원화 사업을 확대할 것, 울산만의 특색 있고 획기적인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할 것, 청취된 다양한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장기 미집행된 공원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채택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8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은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출연 의결의 건으로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여성가족개발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개발원의 주요사업들의 수익구조가 개발원 운영비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4억 5590만 8000원의 출연금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출연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년 당초예산 관련 출연 의결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6호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출연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7호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년 당초예산 관련 출연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출연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년 당초예산 관련 출연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출연 의결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년 당초예산 관련 출연 의결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김종래 의원입니다.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2호 2017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북구 호계·매곡지구에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여건 마련과 공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칭 ‘제2호계초등학교’ 신설사업과 강동·산하지구 내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강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분리하여 단설유치원인 가칭 ‘강동유치원’을 신설하는 사업, 학생수 대비 교실 부족으로 인한 과밀해소와 2017년 하반기 이후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한 남창고등학교 별관동 개축사업,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과 훈련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양궁장 증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등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유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유경 의원입니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어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23일까지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한 뒤 국정교과서 현장적용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혀 내년 3월부터 국정역사교과서를 학생들이 배우게 될지는 아직 안갯속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에서는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고 2017학년도 1학기에는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해 가르치라고 요구했고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 수정고시 등 법률·행정적 후속 조치를 하고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협조도 거부하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복만 교육감님도 채택된 국정교과서 반대 공동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 채택에 반대했고 국정화교과서 검토본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잘못됐다면 폐지를 촉구해도 된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 검정 역사교과서 8권은 2000여 건의 오류가 있고 편향된 부분도 있어 통일된 한 종류의 국사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국정화 찬성의사를 밝혔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님은 작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도록 요구할 경우 교육감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깜깜이 집필, 복면 집필 등 온갖 파행으로 얼룩진 국정교과서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교총도 국정화 반대를 결정하면서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교육계도 한 목소리로 국정화 반대를 주장하고 전국 102개 대학 역사전공교수 561명도 교육부장관에게 항의서신을 보내고 국정화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은 사실상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퇴장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정화 반대의 광범위한 물결에 대한 올바른 통찰로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이제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화저지 울산시민대책위에서는 ‘김교육감의 입장은 국민적 요구와 교육계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통의 정책추진은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혼란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혼란스러운 국정에 대한 우려와 시정에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윤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합니다.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로 교육계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덟 종류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인 한국사에는 2250건의 오류, 편향, 이념 등의 문제로 역사교육의 다양화라는 검정체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대입준비에도 학생과 선생님들께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덟 종류의 한국사 중 한 가지 교과서를 선택하여 공부한 학생들 간에 각기 다른 내용으로 인한 역사적 갈등과 국가정체성의 혼란, 심할 경우 물론 지나치게 확대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론분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역사교과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하게 기술하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확실히 내포된 통일된 한 가지 종류의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편찬하고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그 내용이 어떠한가가 우선되어야지 어디서 만들었냐는 차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최유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입장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역사교과서는 국정이든 검정이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하여 통일된 올바른 내용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교과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검토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그 결과에 따라 올바른 역사교과서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도록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검토 중이고 그 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서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윤시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시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유경의원 의석에서- 예.) 최유경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제가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질의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도교육감이 국정화 반대와 폐기를 주장하는데 반해 유독 우리 울산교육감님은 사실상 국정화 찬성발언을 해 왔고 현행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기존 8권의 한국사교과서는 오류가 많고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육감님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오류와 이념 편향적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동안에 교육감님은 무얼 하셨냐는 겁니다. 학생들이 잘못된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서도 교육감님이 가만히 계셨다면 교육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감님은 역사교과서 기본방침은 검정이든 국정이든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입각해 기술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하나의 통일된 교과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통일된 교과서를 원한다든지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가능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발언은 후진교육을 하자는 주장이라고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외국의 교과서발행제도는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 다양한 사고가 가능하도록 선택형 교과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국정교과서만을 쓰는 나라는 34개국 중에서 그리스 단 1개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교과서의 국정제도는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는 체제이니만큼 검·인정제도보다는 훨씬 교과서 발행방법이 폐쇄적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개방되고 있는 자유발행제도와 비교할 때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육감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통일된 교과서, 그동안 밝혀왔던 국정교과서의 찬성입장 이 부분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통일된 교과서나 국정교과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시킬 뿐만 아니라 시대적 교육변화흐름인 창의성개발을 저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통일된 교과서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구성원의 생각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합리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하나의 역사해석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된 국정화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실린 울산관련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 제작시기를 신석기시대가 아닌 청동기시대로 기술했고 산업화에 기여한 울산,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울산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공해도시 울산만 부각시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편향된 시각이나 오류가 바로 이와 같은 기술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현장검토본에 나오는 울산관련내용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장

최유경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복만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최유경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빨라서 제가 제대로 다 적지 못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재질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8개 검·인정교과서를 선택해 쓰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오류나 편향된 부분이 있는 교과서를 왜 그대로 쓰도록 했느냐,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8종의 검정교과서 안에는 우리가 편향된 부분이 예를 든다면 소위 보수 관련된 편향된 부분 중의 하나는 5·16군사혁명의 여섯 가지 공약 중 하나를 누락시킨 게 있습니다. 혁명 후에 안정되고 나면 민정에 이양하고 군으로 복귀하겠다는 사항을 뺀 그런 편향된 부분이 있고요. 또 소위 진보 쪽의 편향된 부분은 천안함과 연평도포격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2250군데로 여러 군데 곳곳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연 우리 현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의 검정교과서의 선택은 교육감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선생님들로 구성된 교재채택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난 뒤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최종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양한, 여기서 다양이라는 것은 서로 잘못된 역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시켰다가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편찬한다면 그것은 통일된 한 가지 종류의 역사교과서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한 종류의 역사교과서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거의 이런 역사교과서를 단일본은, 국정화는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그리스나 터키나 또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정화 단일 역사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예민하게 예리하게 대치하고 있는 곳이 남한과 북한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른 나라와 다른 상황에서는 우리가 통일된 이런 역사관과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된 그런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는 단일교과서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 후진국에 앞서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역사교과서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검토본을 그대로 쓸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 일단 한 달간의 검토기간을 거치고 난 뒤에 그것이 올바른 교과서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 그 채택여부를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쓰고 싶은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왜? 잘못된 교과서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그 잘못된 부분이 새로 나온 역사교과서가 기존의 여덟 가지의 역사교과서보다 올바른 내용으로 편집되고 출판되었다면 그것 또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해 드렸습니다.

윤시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더 추가 보충질의 있습니까? ( ○최유경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김복만 교육감님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답변을 지금 하지 않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반구대암각화 제작시기를 신석기시대가 아닌 청동기시대로 기술했고 산업화에 기여한 울산,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울산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공해도시 울산만 부각시킨 현장교과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울산관련 내용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OECD 국가 34개국 중 국정화 교과서만 사용하는 곳은 그리스로 알고 있습니다. 터키와 아이슬란드는 국정화와 검정교과서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된 역사교과서란 필요한 시기와 인력과 국민과의 공감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시철의장

최유경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복만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현장검토본을 충분히 전 편을 다 검토하지 못하고 나와서 울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울산 반구대암각화가 신석기시대가 아니고 청동기시대로 잘못됐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면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정기간 검토기간을 둔겁니다.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에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검토를 바라는 이 국정화교과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공해도시 울산, 울산을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의 메카로서 긍정적인 측면은 표현하지 않고 공해도시로만 표현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겠죠. 공해도 물론 있었습니다. 공해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끈 그런 도시로서 긍정적인 평가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형성과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사실적으로 기재하되 균형감각을 잃지 않은 그런 올바른 교과서를 바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윤시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 ○최유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장활동을 통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분석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성숙한 의정역량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건의사항이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