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의 안정성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준법성을 제고하여 의회업무 추진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