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치락 의원 5분자유발언

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25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모두 20건입니다. 그리고 이성룡 의원님께서 교직원 성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한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안건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현황과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정치락 의원님, 강대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치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울산인구의 14.8%가 베이비부머로서 7대 도시 중 두 번째로 비율이 높으며 전출이 더 많아 3년간 순유출만 11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뉴스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에서는 탈 울산을 막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본 의원도 이미 2014년 12월에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울산시에 서면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최근 소비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지원을 통해 베이비부머 인구의 타 시·도 전출을 막고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상황을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나이와 관계없이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에 관심이 많고 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액티브 시니어세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란 젊은 시절 확보한 경제적인 부와 고등교육을 바탕으로 은퇴 이후에도 여가생활과 소비를 즐기며 자기계발 및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 60대 세대를 일컫는 말로서 일본은 이미 액티브 시니어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액티브 시니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1970, 1980년대에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한 한국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올림픽이나 엑스포 등을 통해 세계화를 경험했으며, 경쟁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세대는 기존의 노인세대와 달리 소비와 문화생활에 익숙하며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도 익숙할 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가활동 등에도 적극적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도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과 레저, 스포츠, 문화 등 액티브 시니어 관련 산업 규모가 2010년 27조 38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72조 830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BC카드 빅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액티브 시니어 연소득은 3639만 원으로 65세 이상 실버세대 2705만 원보다 많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방송관광진흥공사 소비자행태 조사에서도 액티브 시니어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177만 원으로 30대 124만 원, 40대 136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니 이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볼 때 우리 시에서도 하루 빨리 액티브 시니어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은 특히나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로 고소득자가 많은 만큼 액티브 시니어 인구도 어느 시·도보다 많으리라 판단되며 매년 증가할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며 각종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는 넉넉한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활용하여 액티브 시니어들이 불황에 허덕이는 소비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의 탈 울산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사람 중심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와 매력 있는 울산 건설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행장자치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품격 있고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문화예술회관은 다양한 공연과 전시 그리고 예술교육으로 명실공히 지역의 문화예술 메카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더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관람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기준 시·도별 공연장 수는 서울 26개, 부산 18개, 대구 14개, 인천 12개소에 비하여 울산은 7개소에 불과하고, 연간 평균 공연일수 역시 서울 261일, 부산 342일, 대구는 194일, 대전 231일인데 반해 울산의 경우 138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 공연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공연일수 또한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는 관람객 15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5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중 소공연장의 객석 규모는 소공연장이라기보다는 중간 규모의 공연장에 가까워 200명 미만의 소규모 인원이 볼 수 있는 공연장은 없는 현실입니다. 공연장별로 살펴보면 대공연장에서는 주로 대형 뮤지컬 공연이나 교향악단 연주, 무용단 또는 합창단의 정기공연을 주로 하고 있고, 소공연장에서는 연극이나 소규모 음악회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규모 공연 시에는 비어있는 객석이 많아 보는 관객이나 출연자 모두 공연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주회 등 소규모 음악회나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객석 2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을 추가로 신축한다면 울산의 문화시설 인프라도 확충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 장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소공연장을 무대의 다양한 전환이 가능한 실험극장 형태로 짓는다면 음악, 연극, 춤 등 다양한 예술단체들의 공연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립 장소는 예술회관 내 소공연장 앞쪽의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면 그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은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한지 2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생태도시 울산 만들기에 노력했다면 향후 20년은 품격 있는 문화도시 울산 만들기에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시철의장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호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자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기금으로 운용토록 변경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변경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자율정비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행정자치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유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행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학천 의원입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아 대기질 개선에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이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본칙에 신설 규정하는 건으로 보조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항으로 잠정적, 일시적 사항 등을 규정하는 부칙에서 삭제하고 본칙 제5항(예산의 지원)의 단서조항으로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중단될 시 자체 운영규정으로 환불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2017년 1월 1일 울산하늘공원 내 수목형 자연장이 개장함에 따라 자연장 사용료를 기존 잔디형(1구당 30만원)과 신설 수목형(1구당 14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건으로 울산하늘공원 사용료의 합리적인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5일 국토계획법 개정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6년도 기준 10년이 경과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원구역 내 기 결정되어 있는 국도24호 도로구역 제척으로 공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체계적인 공원 조성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하고자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하여 동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7호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김종래 의원입니다.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에 신설하는 중산초등학교와 천상고등학교, 울산 최초의 공립형 대안학교인 울산두남중·고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상북유치원과 상북초등학교, 장검중학교의 도로명 주소 부여에 따른 주소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병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426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439호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24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429호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과 11일에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市政)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0.4% 증가한 3조 2471억 532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620억 1784만 원, 특별회계는 6850억 8748만 5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총 48건에 25억 5437만 5000원을 삭감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 25억 5437만 5000원 중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삭감액 23억 7937만 5000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삭감액 1억 75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과 운용규모 1조 333억 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3조 5573억 6012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7435억 5528만 3000원, 특별회계는 8138억 484만 6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1.3% 증가한 1조 5422억 6478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총 23건에 3억 9473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3% 증가한 1조 4768억 6921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강대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강대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길
강대길의원
늘 울산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울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일괄 상정되고 일괄 의결되는 바람에 이 시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1일 10만t 규모에서 또 3만t 증설을 위해 2017년 기본및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예산에 기본및실시설계 용역비로 1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어진하수처리시설은 2000년 착공 2005년에 준공되어 그간 악취문제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2013년에도 악취제거를 위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의 악취가 없는 최현대식 시설인 굴화 및 농소하수처리장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지역구 시의원과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견 청취가 없는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시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전에 울산시와 지역구 시의원 그리고 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해 원만히 사업이 추진된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울산시 발전을 위해 전방위 활동은 필수적인 동시에 지역구 현안사업과 민원해결에 앞장서야 하며 갈등이 있을시 울산시와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역구 시의원과는 소통이 되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데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동구의 열악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에 취임 이후 동구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이 애쓰시고 계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경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구를 위해 많은 지원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련 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려는 본 의원의 참뜻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시철의장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185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조언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고견들은 앞으로 울산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겠으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은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재능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덕분으로 우리 교육청은 인성, 학력, 체력,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값진 성과를 많이 거둔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행복울산교육을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더욱 발전시켜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울산 교육가족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 등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얼마 전 2017년도 울산광역시 국가예산이 2조 5000억 원을 훨씬 넘겨 사상 최고금액을 달성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가예산보다도 8.5%나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큰 성과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