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185회 제4본회의2016-12-22

천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4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안 등 14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등 14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모두 35건입니다. 그리고 박학천 의원님과 문병원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안건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현황과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천기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동네의 공공도서관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뉴욕 공공도서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오바마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의 배출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교육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는 효율적 수단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점에 서 있는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자 커뮤니티 수단으로 그 역할과 기능의 확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야간개방과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및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등에 기반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다각화 작업은 공공도서관 현황 측면에서도 시급합니다. 주요 선진국의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를 보면 일본 4만 8000명, 미국 3만 2000명, 영국 1만 2000명, 독일 9000명 정도이며, OECD 평균은 2만 700명당 1관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관당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7만 명 정도를 수용해야 하며, 특히 울산의 경우 인구 12만 4000명당 1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각 구·군의 공공도서관도 대부분 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최근 영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인과 장애인에게 홈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어느 지역에서 책을 빌리더라도 자동반납투입구에 넣으면 해당도서관으로 전달되는 24시간 북드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 역시 무인자동대출 시스템을 지하철역에 설치하였으며, 도서 대출 가능 핸드폰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 보급 전국 최하위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U-IT에 기반한 독서문화 서비스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 공원, 자전거도로 등에 무인자동대출·반납 시스템을 설치하면 바쁜 일상으로 낮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을 비롯한 도서관에서 먼 거리에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인자동대출·반납 시스템은 도서관 1개 건립비용의 20%미만 예산으로 도서관 4개의 서비스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인자동대출·반납 시스템 1개소 운영 시 도서관 대출 업무의 약 6% 대체 효과가 있으며, 도서관 규모에 따른 법적 사서 인력과 도서관 야간개방 운영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동주민자치센터 등과 상호협력망을 구축하여 도서대출·반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와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국외 연수로 불참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천기옥 부위원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기옥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천기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공소 제기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비합리적인 의원 국내외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겸직신고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의원 겸직신고 강화,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등 주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항목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분과위원회 중심의 운영과 의정자문위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전문가를 확보하고 의정자문과 정책제안의 활성화로 의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3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건의사항으로 총 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단체회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토론회 등 주제 선정 시 소속 전 의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의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의회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의원연구실 상임위별 재배치 방안 검토, 의원 입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총 9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천기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호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국가산단 등 공장지역이 밀집하여 빈번한 화재나 폭발사고가 많은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한 바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3호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격차해소, 우수한 인재양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기능 효율화를 위해 경제부시장 사무 중 도시개발과 소관업무를 행정부시장 사무로 조정하고, 관광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예외규정 추가와 민간위탁사무를 신설・추가・삭제하고 위탁사무의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종전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방법,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의무 조항인 ‘재산의 무상사용’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처용문화제 지원근거가 포함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의 삭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공정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 구성에 부합하도록 지역연합회장을 남·여 각 1명씩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기본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문화예술강좌 실시 근거 및 수강료를 신설하며, 법제처 정비의견을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과 시립예술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시립청소년단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개선요구 사항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 제13호는 현실적으로 적용대상자가 적고 실용 가능성이 낮아 삭제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1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4호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2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6건과 건의사항 116건 등 총 12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4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학천 의원입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4조는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시설과 종류 및 수량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는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조속한 보급과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제공원을 세분화하고 공원조성계획 결정 시 경미한 변경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34조에서 주제공원을 가로공원, 해안공원, 역사·문화공원으로 세분화하고, 안 제35조에서 공원조성계획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기준조건에 허가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감소 또는 10% 이하의 증가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지역특성·정서·문화 등에 부합하는 주제공원 조성과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5호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 372건의 감사자료와 예산서, 시민여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확인,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자료 등을 토대로 환경녹지·복지여성·상하수도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7개 기관에 대하여 총 82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사항은 4건, 건의사항은 7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행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행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보다 조례에서 이를 확대하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행위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과 법제처 권고 조례 정비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거정책의 기본법인 주거기본법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거정책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설치 등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개선요구 사항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조건 및 표준하역비 품목지정을 명문화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개선요구 사항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6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7건과 건의사항 79건 등 총 86건이며 채택된 부서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4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김종래 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 가족의 군 복무 자긍심을 제고하고 가족사랑 실천을 통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사관 직급 상향과 감사관실 조직 변경, 업무분장 조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7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24건과 건의사항 88건 등 총 112건을 채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규 시민안전실장님과 고영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상천 교육청 행정국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퇴임을 하시게 됨에 따라 퇴임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한진규 시민안전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퇴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한진규입니다. 저의 40여년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시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공직을 떠나더라도 울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다음은 고영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퇴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39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윤시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소속된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저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경험을 한 세월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의회의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다음은 이상천 교육청 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퇴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시교육청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윤시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울산교육은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이 울산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에 대해 변함없는 사랑 기대하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반평생을 오로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직해 오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한진규 시민안전실장님과 고영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상천 교육청 행정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의원님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는 2016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 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현장을 누비며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고 희망찬 의정활동과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4시5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