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송병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현대중공업 분사 사업장 및 연구기능의 지역 존치 촉구 결의안 1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석주 의원님께서 울산의 해결과제인 시례공단과 북구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시정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안건접수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배영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배영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배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정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그 지역안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지형 및 토지형태를 정리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대지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1998년 5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이듬해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초기에는 무난한 진행률을 보이며 2006년 중반까지는 공사진행이 75%까지 이루어졌지만 같은 해 12월 시공사였던 평창토건(주)의 부도 이후로 지금까지 공정률 약 87% 상태로 사업 마무리가 거의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촌천 하천정비 공사, 동천제방 겸용도로 설치,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공사 진행, 기타 토공 및 지장물 철거 등의 잔여공정은 완료되지 못한 채 관리가 미흡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업 미준공으로 대지권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담보제공 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세를 비롯해 모든 세금 및 공과금은 타 지역과 똑같이 납부하고 있는데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혜택은 보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답답한 심정에 시청과 구청에 대책수립을 위한 민원과 진정을 넣었으며, 관할 북구청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장기간 지연을 막기 위해 관련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고 타 자치단체의 유사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계획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내놓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진장·명촌지구 내 준공지연으로 인한 기반시설 관리소홀 문제는 향후 주민불편을 가중시켜 불편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작년 울산지역에 5.0 규모 이상 세 차례 지진으로 더는 울산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였으며, 또한 10월 5일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 차바와 같이 강력한 태풍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도 예상됩니다. 공사준공의 장기화와 도시기반시설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재산권 행사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발벗고 나서서 기반시설 확충과 공사재개를 위한 지원 및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배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지역구 행사 참여로 불참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천기옥 부위원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천기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으로 결산서 제출 마감일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서 제출 마감일을 5월말로 변경하고 제1차,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출연기관인 울산문화재단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소관 상임위를 지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2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5회 정례회 시 본회의를 거쳐 지난 12월 29일 개정된 바 있으나 개정 내용 중 국·내외 여비규정 내용의 일부가 행정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고호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여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은 날을 되새겨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시민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애국심 함양에 목적이 있어 본 조례안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한계가 있어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므로 법 제13조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35퍼센트 채용을 포함한’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7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법정전출금 규모와 시기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학천 의원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세분화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및 흡연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연환경조성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을 이루기 위한 입법취지의 긍정성이 인정되며,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추진을 위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전기공급설비, 하천, 유수지)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478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상환이자와 연체시의 이자를 현재의 시장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 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전기공급설비, 하천, 유수지)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중로 2-219호선 외 32개소를 산업단지 지정 이전상태로 환원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를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전기공급설비, 하천, 유수지)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전기공급설비, 하천, 유수지)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김종래 의원입니다.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2018년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학생들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개인 맞춤형 진로탐색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문직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현대중공업 분사 사업장 및 연구기능의 지역 존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송병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현대중공업 분사 사업장 및 연구기능의 지역 존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분사 사업장 및 연구기능의 지역 존치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울산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좌초위기를 불러온 암초는 조선은 물론 자동차, 석유화학으로 대표되는 3대 주력산업입니다. 특정공업지구의 지정 이후 5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과 울산의 발전을 견인해온 주력산업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성장과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해왔던 조선해양산업은 끝모를 불황의 터널에 갇혀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의 전진기지라는 명예를 내려놓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뫼의 눈물이 울산의 눈물로 재현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수주절벽의 늪에 빠져 가동을 멈춘 도크는 늘어나고 골리앗 크레인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겠지만 불황의 늪을 빠져 나와 다시 한 번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과 함께 해온 현대중공업이 최근 불황의 탈출구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이어 자산매각 그리고 분사와 사업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현대중공업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통합R&D센터마저 경기 성남에 설립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울산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허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분사 후 사업장의 역외이전, 통합R&D센터 설립 등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조선해양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되어야 할 울산은 단순한 생산기지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조선해양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반세기 넘게 숱한 난관을 함께 극복해온 울산의 입장에서 현대중공업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울산시민의 애정과 신뢰를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민의 땀방울로 함께 성장해온 현대중공업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사업장 역외이전 등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120만 울산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현대중공업이 울산시민과 함께 상생협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현대중공업은 일방적 자구책 추진보다 그동안 동반 성장해온 근로자들 및 울산시민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대중공업 분사 사업장의 탈울산을 반대하며 반드시 지역에 계속 남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현대중공업그룹 울산소재 연구기능과 연구인력의 역외이전을 반대하며 타 지역에 있는 연구기능도 현장에 가까운 울산으로의 이전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하여 조선해양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7년 2월 13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대중공업 분사 사업장 및 연구기능의 지역 존치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현대중공업 분사 사업장 및 연구기능의 지역 존치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병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문석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문석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120만 울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흔히 울산 북구라 하면 도시 및 농촌의 성격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메카로서 수출과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미포국가공업단지, 중산이화매곡산업단지 및 달천농공단지를 중심으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집적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북구는 신흥배후도시를 넘어서 명실공히 울산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의 선제적 대응과 해결과제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북구 동천강변에 있는 일명 무허가 시례공단의 문제해결입니다. 시례공단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후죽순처럼 무허가 공장들이 밀집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제도권의 관심에서 철저히 외면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현실에서 과연 울산시는 무엇을 고민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신지 물어보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곳 시례공단에는 자동차부품관련 가공공장과 기계제조업 금속처리관련 약 170여개 제조업체들이 있으며 나름 자동차산업의 한 부분으로 그 몫을 당당히 해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시례천을 사이에 두고 35만 4000㎡ 규모의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2020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계획에 있으며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첨단업종과 그린카, 3D프린팅, 에너지관련 디자인개발 등 연구시설과 금융기관은 물론 문화시설 등이 입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시 인접해 있는 시례공단도 연계하여 함께 조성이 가능한 지와 만일 불가하다면 울산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허가 시례공단의 해결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를 질문 드립니다.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여 산업단지조성 및 도시개발하기 보다는 우선 울산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지역을 도시계획하는 것이 창조도시 울산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찌보면 이번 계기가 아니면 시례공단은 영원히 우리의 관심에서 밀려나 더 이상 수습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여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는 올해 울산광역시승격 20년과 함께 1997년 개청 이래 지역특성상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후천성장애등록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복지수요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군의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대체로 인구수 대비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북구만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북구는 인구수 19만 대비 4%에 달하는 약 7700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경계성장애인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장애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타 구·군에 비해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의 수도 각 1개소로 현저히 적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또한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김기현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북구청에서 북구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당당히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것을 돕고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으므로 북구 거주 장애인들은 인근 울산시 장애인복지관이나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을 견디지 못할 경우 이사를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유일하게 장애인시설이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북구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어떠한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2월 말에 퇴임하시는 이종문 교육청 교육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종문 교육청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시 교육청 이종문 교육국장입니다. 꿈을 안고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교직에 첫발을 들여놓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40여년의 세월이 흘러 2월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시의회 윤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도움과 협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시철의장
이종문 교육청 교육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연구와 준비로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현장활동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이나 정책 방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당초 계획된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