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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83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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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반려동물이 요즘은 1500만 명, 24.7%가 반려동물과 같이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행복한 동행이라고 생각하고 금번에 반려문화 조성지원 조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가 굉장히 앞으로도 신경 써야 될 그런 조례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구 조례는 제목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그다음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에 대한 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 복지증진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확산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은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동물보호 조례를 하거나 반려문화 조성 조례를 따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타 시군구 조례를 다시 한번, 다음번에 할 때 그 조례를 전체적으로 제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담아서 다음번에는 조례를 발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