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283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4-06-17

신현녀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김진석·유진선·안치용·박희정·이윤미·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56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 자원 순환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배출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의3에서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용인시에서 지정한 공공선별장에 반입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공공선별장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