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김진석·유진선·안치용·박희정·이윤미·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56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 자원 순환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배출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의3에서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용인시에서 지정한 공공선별장에 반입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공공선별장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