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신민석·김진석·유진선·황미상·안치용·신현녀·이윤미·박병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55호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공공급식 지원의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여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