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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28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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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 관련 법을 한번 봤어요. PPT 6페이지 좀 해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계획법 64조1항이랑 관련 법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1호, 3호가 해당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까 건설과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는 공사 전과 공사 중과 공사 완료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행위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관청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특고압선 묻는데 용인시 소2-150호 이 구간 말고 나머지 본인들 땅은 다 기흥구청 건축허가과에 개발행위를 득했어요.

여기만은 아무 행정행위가 없이 구두 협의만 보고 공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본 위원이 보면 공사 중에는 이 법을 아무리 보고 또 6페이지인가요? 국토부에서 나온 법 해설집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설집을 보더라도 공사 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협의만으로는.

제가 보는 건 그렇거든요. 공사 전이라면 공간적 범위라고 해서 시설결정 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까 건설과에 확인했다시피 공사 완료 후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굴착점용허가를 받아서 이게 가능하지,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 용인시 땅에 특고압선을 주민 집 앞에 묻으면서, 바로 집 나오자마자 거기 묻으면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게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잘…… 아마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용인시 관내에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저희랑 같이 상생도 해야 하고. 그런데 저희 또한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주민 민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과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