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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28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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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지난번 제가 1차 추경 때 도로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세워줘서 소2-150 공사 사업을 하는데 15만 4000kV 지중화선을 주민들 집 앞에 하다 보니까 민원이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5만 4000kV라는 특고압선은 최근에 죽전 데이터센터에서도 주민들의 거센 집단 민원이 제기됐고 또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것을 매설했다고 하면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릴 텐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4개 과가 관여되어 있더라고요. 구청 건설과, 구청 도로과, 도시건축과, 도시정책실의 도시정책과. 그래서 제가 각각 차례대로 여쭤봅니다.

PPT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일단 그간의 추진 경과를 먼저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4월 20일에 주민설명회 없이 삼성전자 특고압선 지중화 공사를 하게 되니까 민원이 발생했어요.

제가 4월 1차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5월에 또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시민의 대변자인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해서 5월 10일경에 설계도서를 제출하라고 됐었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공부하게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향후에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는 일단 과장님, 기흥 소2-150 시설 결정된 부지 내에 삼성전자가 쓸 거지요. 15만 4000 특고압선 지중화가 설치됐는데 이게 점용허가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