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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2본회의2017-06-19

문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정치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등 5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및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변식룡 의원님과 문병원 의원님, 최유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제출하셨으며, 이성룡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일괄 상정합니다.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병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44호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5월 26일과 30일에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결산 심사 때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2016회계연도 시와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3조 9020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3106억 원으로 차인잔액은 591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 내용은 세입결산은 지난해보다 13.6%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세수입 증대방안과 신규사업 발굴 등 국가재정 추가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4.7%인 1806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4%인 3647억 원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28건에 60억 원으로 태풍 차바 피해를 위한 복구비 지원 등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각각 14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1조 610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4621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488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 내용은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5.7% 증가하여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교육재정의 현실과 늘어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단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 노력을 당부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7%인 436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9%인 947억 원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건으로 우레탄트랙 개보수에 7억 9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38호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544호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호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8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산업에 대하여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영상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공동체 발전과를 신설하고 울산도서관의 원활한 개관을 위해 울산도서관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공동체발전과를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 울산도서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를 위해 울산도서관추진단을 설치하며 강동119안전센터 신설 및 소방현장 부족인력 보강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7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39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총 3건에 332억 800만 원으로 취득 및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학천 의원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2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장기기증 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취지에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40호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 신설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41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2006년 9월 설립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위한 협의회의 목적, 구성, 사무, 재정 등의 내용이 적정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이 긴급 안건으로 회부되어 상정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542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2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8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은 한동영 의원의 발의와 동료의원 9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및 신규 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원전 중심 발전정책의 단계적 폐기를 관계부처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에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또한 에너지정책의 영향은 세대를 넘어 장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정책보다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국가 에너지정책은 조변석개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백년대계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왔으며 원전이 국가 산업발전과 수출경쟁력 제고, 서민 에너지 복지에 기여해 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큰 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는 백번 공감하나 신규 원전 건설의 즉각 중단은 결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국내 여건상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쉽지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제성 측면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정책의 전환은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신규 원전 백지화로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관련지역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후 중장기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사안입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기점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직접 참여업체만 760여개, 관련업체까지 수천개에 달하는 원전 플랜트 업체가 경영악화와 도산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심화된 조선업 위기에 따라 연관성이 높은 원전 플랜트 산업으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울산, 부산, 경남지역의 플랜트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가 뚜렷한 대책도 없이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게 되는 모순된 정책을 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이 울산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5, 6호기 건설중단은 조선업 불황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생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원전 지원금 중단, 2조 2000억 원 상당의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낙후된 원전 인근지역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등 지역개발사업은 중단되고 원전 인접주민들의 이주보상까지 중단되면 울주군 남부지역은 침체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균형발전이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입니다. 40여 년간 원전을 끼고 살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오다 원전을 자율유치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신고리 5, 6호기는 예정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물론 원전 안전문제는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만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경제와 원전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28%에 달하는 공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리 5, 6호기는 성급하게 건설중단을 선언할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안전에 의문이 있다면 충분한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강 조치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순서일 것입니다. 이에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울산광역시의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된…… (방청석소란)

「왜 거짓말하고 야단이야!」하는 방청인 있음

조용히 해 주세요, 거기. 여기 신성한 의회입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방청석소란) 퇴장시켜 주세요. 경찰, 퇴장시켜 주세요.

「왜 거짓말 하냐고요?」하는 방청인 있음

윤시철의장

방청객 여러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소란)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거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로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해 주시죠?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하나. 중앙정부는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에너지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관련전문가와 관련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하여 원전건설, 가동에 있어서 시민안전과 지역경제발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가 해당지역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신고리 5, 6호기의 일방적인 건설중단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신고리 5, 6호기의 정상추진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17년 6월 19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1호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은 송병길 의원 발의와 동료의원 8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 오늘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뒷받침 해왔던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이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원전건설, 가동을 넘어 해체산업으로 가는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이 원전해체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전해체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해체 대기 중인 원전은 122기이며 2050년에는 430기이고 시장 규모도 2030년에는 500조 원, 2050년에는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원전해체 시장의 기술점유는 향후 우리 경제의 신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가 우리 울산시 울주군에 들어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선 우리 울산광역시는 주민의 95%가 원전 반경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원전으로 인한 위험과 불편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도시이지만 지금까지 원전 입지에 따른 수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웃한 부산 기장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출형 신형원자로 등 의 인프라가 유치되어 있고 경북 경주에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유치,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는 고리, 월성원전에 둘러싸여 위험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울산시민에게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울산에 들어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 울산은 원전해체기술과 관련하여 동남권에서 가장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실증화가 바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석유화학, 플랜트업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울산은 원전해체기술 관련 기업을 1000개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UNIST, KINGS(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이 우수한 원자력 전문인력과 연구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은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부지를 이미 확보해 놓았고 주민 수용성도 높아 즉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최적지입니다. 폐로 대상인 고리1호기와 가까운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연구센터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우리 시의회와 울주군의회에서도 유치추진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울산의 뛰어난 입지여건과 타 원전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는 울산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중앙정부는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라. 둘째. 중앙정부는 원전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아무런 수혜시설이 없는 울산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에 설립하라. 셋째. 중앙정부는 울산이 원전해체와 관련해 최고의 산학연 인프라와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원전해체기술 연구센터 울산 설립을 가시화 하라. 2017년 6월 19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최유경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최유경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2항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유경

최유경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울산과 으뜸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입니다. 1978년 4월 29일 국내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핵발전소 고리1호기의 가동이 오늘 0시를 기해 멈추고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가동 40년 만에 고리1호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열린 역사적인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념사를 통해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고 준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한다,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은 가장 중요한 삶의 토대라고 밝히고 원전 안전성확보를 울산의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를 포함한 신규 원전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늘 기념사도 그 연장선상이며 공약이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 대선공약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쪽과 건설을 계속 해야 한다는 쪽으로 양분되어 연일 기자회견과 집회가 잇따르면서 지역여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생주민들은 40년 가까이 원전주변에 살면서 각종 피해를 감수하며 신고리 5, 6호기를 자율유치했다며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 중단을 검토하면서도 주민을 납득시킬만한 이유도,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해답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백지화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상경집회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반면 탈핵 울산시민공동행동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내걸었던 탈핵공약은 대선을 거치면서 이미 검증받았고 선택받았다면서 이제 단호하고 거침없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지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요청한 울산시와 지역의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울산시민 60%에서 70%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는 결과를 보냈지만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운운하며 재앙의 근원인 핵발전소를 계속 짓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동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9명이 찬성서명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고 오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대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원전 안전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경제와 원전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28%에 달하는 공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을 성급하게 선언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중앙정부는 에너지정책 방향설정에 있어 즉각적인 결정보다는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울산광역시의회는 원전건설과 가동에 있어 시민안전과 지역경제발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정상추진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시의원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려면 결의문 제안이유가 타당해야 하고 그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의회 구성원의 수적인 우위로 시민의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정상적인 추진을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탈핵 울산시민행동과 윤종오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 이후 울산시민 511명을 대상으로 지진·재난 및 핵발전소에 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찬반을 묻는 질문에 60%가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60% 이상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을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진과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에 대해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 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39.6%로 나타났습니다. 활성단층이 자리 잡은 지역에 위치한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및 재검토 의견이 80.7%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울경의 경우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를 묻는 질문에는 83.5%가 위험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심지어 2015년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소속 동료 변식룡 의원이 추진한 울산시민 원전안전 및 에너지 분권의식 조사결과 울산시민의 69.5%가 원전 때문에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울산시민의 10명 가운데 7명 내지 8명 이상이 원전 때문에 불안해하고 탈원전정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시의회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애써 무시하고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신고리 5, 6호기를 계속 짓자고 결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없는 추진이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의문에서 밝히고 있는 공정률 28%는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울산대교수 32명으로 구성된 민교협 소속 대표자 4명은 지난 15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교협은 한수원은 사업공정률이 28%에 달하고 매몰비용 등을 총 합치면 2조 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했지만 시공 종합공정률은 9.5%에 불과하다며 이미 주문한 부품들도 다른 원전에서 사용가능한 만큼 실제 매몰비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한수원 수치를 인용해 원전건설을 촉구하는 울산시와 야당정치인들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인근주민들과 대화창구를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서생면 주민협의회의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당사에서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대표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 하겠습니다. 고리원전을 바로 인근에 두고 30여 년을 살면서 서생면 일대는 정부의 차별적 지원과 개인재산의 불이익, 지역개발 소외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고, 그로 인해 서생주민들은 위험한 원전을 안고 살면서 피해만 가중되느니 차라리 자율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해보자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역발전의 기대를 보전해 준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참석자에 따르면 주민들의 바람은 수 십 년 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율유치를 결정해야만 했던 심정을 정부가 제대로 살펴서 자율유치와 다름없는 발전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 십 년간 원전가동으로 피해를 입은 원전인근 서생주민들의 요구와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찬반과는 별도로 그분들의 이주요구 주장이나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정부나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귀 기울이고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부의 구조물 하나 없는 상황인데도 공정률 28%를 주장하거나 대체시설 이용계획도 고려하지 않고 턱없이 계산한 매몰비용, 신고리 3, 4호기 운영으로 향후 60년 동안의 원전세수가 있는데도 당장 원전지원금이 중단되고 세수감소로 이어져 낙후된 원전인근 지역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이 호도하는 것은 안전을 희구하는 대다수의 울산시민들과 지역발전을 바라는 서생주민들 간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자리에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집적시키면 더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들이 훨씬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이 되면 마치 울산경제에 큰 구멍이 발생하여 경제위기를 맞는다고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수도를 자랑하는 우리 울산이 언제부터 신고리 5, 6호기에 목을 매는 지자체가 되었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이 울산 경제위기 공포마케팅과 울산시민 갈등만 증폭시키는 행위에 주력하기보다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서생지역과 울산경제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6월 2일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논란이 된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매몰비용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사진척도도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검증해야 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편에 안전성, 원전이 부울경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원전 하나의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밀집된 원전 전체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주지진 때 확인된 활성단층이 부울경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이해당사자들도 많고 관심 갖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견해를 들어야 한다, 다 듣되 늦지 않게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대만은 완공률 98%의 원전건설을 중단시켰고,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가동을 전면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전 100기를 가동 중인 미국마저도 원전 폐쇄정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전가동이 가스발전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채산성 악화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영국은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이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니라 경쟁력을 잃은 원전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기술혁신을 거듭해 온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원전을 넘어서서 석탄화력발전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원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산업용 전기 등 차등이 심한 전기요금 정상화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발전의 변화에 따라 공급 위주의 발전계획에서 수요관리로 정책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설비의 기술혁신 속도에 부응해 안전성과 가격경쟁력이 검증된 친환경자원을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윤시철의장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은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장님께서는 투표를 위해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는 울산광역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잠시 투표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분 이내이며 출석의원은 의장의 회의진행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된 후 출석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가 시작되고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야 하며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잘못 눌러 투표를 변경할 경우는 투표시간 1분 이내에 다시 누르면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에, 기권하실 경우는 기권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오늘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울산에 핵발전소가 4개 들어설 동안 울산시민의 뜻을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습니까? 울산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당신들은.」하는 방청인 있음) (방청석소란)

「공개투표 하세요. 뭐가 부끄럽다고 무기명으로 합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15시53분 투표개시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85조 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8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경찰관에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 말이 틀려요? 여러분 시의원 아니에요. 울산시민들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이것은」하는 방청인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핵마피아! 핵마피아!」하는 방청인 있음

「진정 당신들이 무슨 울산시민을 위합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울산시민들의 안전은 어디에서 보장받습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당신들 책임질 거예요?」하는 방청인 있음

「역사에 길이길이 남으실 겁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내년에 봅시다」하는 방청인 있음

2차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는 소란행위로 더 이상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85조 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8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방청객에 대한 퇴장을 명합니다. (방청석소란) 직원들께서는 방청객이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소란)

「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정치인은 물러가라!」하는 방청인 있음

「물러가라!」하는 방청인 있음

방청객 퇴장

○김일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해서 퇴장시켜버리고 진행합시다.

퇴장 다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투표종료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최유경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최유경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3항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유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 ○최유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유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제가 반대토론에서도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부터 제대로 해야 하십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탈핵, 탈원전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막대한 폐쇄비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수 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해상풍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부문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쟁력의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원전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맞습니다. 원전해체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지역에 관련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전해체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새정부의 원전정책의 주인은 국민이고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보듯이……. ( ○문병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시철의장

문병원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최유경 의원이 발언 중이기 때문에……. ( ○문병원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이라도, 의회입니다. 여기는 대통령 홍보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발언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윤시철의장

핵심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보듯이 신고리 5, 6 호기 등 기존 원전정책 유지와 원전해체산업은 병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에 동참할 때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의 기회가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시의회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 반대 결의안과 원전해체산업 유치 결의안은 병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 울산시의회의 무지하고 망신스러운 결과만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 결의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의장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건립 촉구 결의안은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투표를 위해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는 울산광역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잠시 투표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분 이내이며 출석의원은 의장의 회의진행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된 후 출석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가 시작되고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전자시스템 모니터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야 하며 투표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잘못 눌러 투표를 변경할 경우 는 투표시간 1분 이내에 다시 누르면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에, 기권하실 경우는 기권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설립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5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7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김종래 의원입니다.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4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대학·공공기관 그리고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자원을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울산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부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고 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점차 높아져가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미래자동차 첨단산업단지 울산 조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치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미래자동차 첨단산업단지 울산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자동차 첨단산업단지 울산 조성 촉구 결의안 지난 대선 시 대통령 공약사항을 보면 울산이 자동차산업의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공약사항이 전무합니다. 이는 울산시의 미래, 나아가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분명 재고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자동차산업은 예전의 단순한 제조산업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전장화, IT융합화가 일어나면서 전통적 개념의 이동수단에서 벗어나 자율주행기술, 카 인포테인먼트 등 전자제품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으며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등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나가기 위해 우리 울산시에서는 친환경 및 스마트카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울산그린카기술센터를 개소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양산,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구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차를, 광주는 전기차·수소차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새로운 자동차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지나친 균형발전의 논리에 치우친 공약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자동차 생산공장으로서 많은 부품업체들이 밀집해 있고 수출차량을 바로 적재할 수 있는 항구를 갖추고 있는 울산을 두고 육상 물류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산업의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한다면 향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연간 최대 154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등 직·간접 고용인원만 25만 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다른 산업과 견줄 수 없습니다. 균형발전을 이유로 울산이 아닌 광주에 미래자동차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울산의 미래의 일자리, 울산의 미래의 먹거리는 사라질 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이끌어 온 주역으로서 모든 인프라를 갖춘 울산은 미래자동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최적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울산의 미래자동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타 지역이 아닌 울산에 미래자동차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재검토해 주시기를 120만 울산시민의 뜻을 모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6월 19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래자동차 첨단산업단지 울산 조성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미래자동차 첨단산업단지 울산 조성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치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문석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지난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울산지역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3대 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대책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이야말로 1조 9352억 원의 생산유발과 878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으므로 3대 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효과에 맞는 정책사업입니다. 우리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고속도로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울산이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울산이 외곽순환고속도로망 하나 없이 소외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 울산의 경제동향을 보면 2016년을 정점으로 수출은 하락 추세이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의 세계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모든 업종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도로는 모든 산업의 대동맥입니다.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힘써온 산업수도 울산도 이제는 그 위상에 걸맞은 순환고속도로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당당히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지역 주요공약으로 채택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예타 면제 정책사업으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대형 산업물동량의 도심 통과에 따른 도심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이며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울산, 경주, 포항권의 약 300만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울산권역 내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공사 중인 함양∼울산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영남권, 호남권까지 접근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인접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및 지진, 태풍 등 재난·재해 시 긴급 대피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0여 년간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온 울산시민을 위하고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지역 주요 대선공약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 공약 예타 면제 정책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3대 우선 국정과제 중 1순위인 일자리 창출에 부합되고 1조 9352억 원의 생산유발과 878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국을 획일적으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은 지역특성이 미반영되는 것으로 유일하게 외곽순환고속도로망이 없는 울산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예타 면제사업으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하여 산업수도 울산의 도로망 확충과 경제발전의 대동맥이 될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7년 6월 19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석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변식룡 의원님, 문병원 의원님, 최유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변식룡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변식룡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기현 시장님 그리고 선진교육도시 울산구현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시고 계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의 노력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상급식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은 학교급식 정책의 방향과 학교 급식제도의 환경변화에 따라 등장하였고,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 무상급식에 대한 교직원과 학생의 인식도 연구자료에 의하면 학교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은 ‘보통’이 37.7%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긍정적 응답이 41.%와 21.3%의 부정적 견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에서도 긍정적 응답은 약 47.5%로 부정적 의견 6.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무상급식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2009년 경남 합천군이 전국 처음으로 37개 초·중·고 학생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경상남도의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에 불과하고 1년 전체 예산이 34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합천군이 가용자원 100억 원 중에 17%를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경남 합천군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 이후 “넌 급식비를 안냈으니까 뒤에 나가서 먹어”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는 사라졌고, 매년 타 지역으로의 전학율도 40%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은 어떻습니까? 경남 합천군보다 약 3배나 높은 자립도를 보유하고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며 끝까지 반대하다 학부모와 일부 시민단체의 저항에 못 이겨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정신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지역개발정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그리고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수준의 파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직장인들의 소득 파악률은 100%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 수혜의 자격을 따지기 이전에 그 자체로도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수혜의 자격이 아닌 학생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별적 무상급식은 사춘기 아이들이 정신적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에겐 무상급식을 받게 되는 것이 권리가 아닌 사회의 동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게 하고 차별을 내면화, 사실화시키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정도의 이유만으로도 무상급식은 선택적 무상급식이 아닌 전면적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우리 시의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급식비 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급식비 분담비율은 평균 38%로 광역단체가 18.8%, 기초단체가 19.2% 수준입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의 급식비 분담률은 전국 광역단체 평균 분담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6.2%로 전국 17개 광역도시 중 하위수준이며 무상급식은 이제 선택의 정책이 아니라 필수의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광역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더 높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무상급식은 이제 선별적 또는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의무교육급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34.8%로 확대하여 무상급식예산 분담비율을 84.9%로 확대하였지만 울산광역시의 분담액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25억 원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시장님의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우리 시와 대구, 대전, 경북, 경남을 제외한 서울과 부산, 인천 등 12개 광역단체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울산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1만 1300여 명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월 현재 24.5%에 불과한 중학생 무상급식률은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144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일선 구‧군의 예산지원 여부가 목표달성의 관건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예산 분담비율을 살펴보면 교육청이 50%, 광역단체가 30%, 기초단체가 20%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전국 평균 교육청 분담률인 50.9%보다 무려 37.1%가 많은 88%를 분담하고 있는 반면 울산광역시는 전국 광역시 평균 분담률인 3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를 부담함으로써 중학생 무상급식률이 24.5%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이 낳고 보육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 무상급식률 100% 달성과 최하위권 탈피를 위해 전국 평균 부담률인 30%를 부담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우리 울산의 초·중·고생의 평균 무상급식률은 5월 현재 58.8%입니다. 그러나 울주군 다음으로 살림살이가 좋다는 모 구청은 중구의 무상급식률 59.6%보다 무려 9.4%나 낮은 50.2%에 불과하여 최하위 수준으로 인근 구‧군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높은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대상 학생들이 울산의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똑같은 학생이고 울산시민이므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구·군별로 무상급식 지원비율이 달라 차별 없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재정여건과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구·군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무상급식에 대해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울산광역시가 조정역할을 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올바른 덕목을 갖춘 지도자만이 울산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울산시민을 사랑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을 함께 보듬을 수 있는 시정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품격 있는 창조도시, 따뜻한 울산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지도력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시철의장

변식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변식룡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울산시 공공부문과 교육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비정규직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각종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근로빈곤층과 사회 양극화의 원인으로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며 지금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각급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였지만 여전히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은 저조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문제는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울산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는 총 614명으로 기간제근로자는 301명이며 용역근로자는 313명이 있으며 울산시교육청과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기간제근로자는 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인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유는 전환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실제 비정규직 중 전환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접고용, 외주위탁 등은 비정규직 범위에서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비록 고용안정의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그 외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 많은 부분에서 정규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 인천을 비롯한 10개의 도시에서는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와 광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뿐만 아니라 용역, 외주위탁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시 공공부문과 교육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 공공부문과 교육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접고용된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접고용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금은 정규직 평균임금에 60% 수준에 불과하며 복지와 근로조건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일자리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며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또한 비정규직 양산에 주된 원인이 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류혜숙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병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경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기관 인력부문의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3년 6월 5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공무직의 채용절차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감 직고용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교육공무직 신규채용 시부터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고용안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각종 수당 11종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회계직원은 전체 3342명이며 그 중 무기계약직이 3042명으로 91.02%이고 기간제근로자는 300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추어 고용안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간접고용된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접고용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되고 매년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정원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간접고용된 인력은 536명입니다. 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매년 40억 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됩니다.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문제가 선결되어야만 해결 가능하며 이후 정부의 직접고용으로의 전환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질문에서 정규직 전환은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는 적용법규, 신분, 보수체계, 근무형태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이하며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 무기계약직 근로자수는 3042명으로 이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부차원의 공무원 증원과 인건비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재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재정적 소요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선결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병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문병원의원 의석에서 - 예.) 문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울산시 기간제와 또한 외부용역에 대해서 임금을 산출해 봤습니다. 사실 보면 용역관리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기간제보다 예산이 더 들더라고요. 물론 정규직은 아니지만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시에서도 외부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미화원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 정규직이고 또 비정규직인지 아니면 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실무요원이 원래 정원이 64명인데 현 6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보면 행정요원이 호봉제로 이미 임금이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에도 그 분야에 가능한지, 그다음에 임금피크제에 관계되기 때문에 정부의 법률이나 여러 가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시와 교육청에서 그 로드맵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겠지만 사전에 그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시철의장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류혜숙 문병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 육성회지분이라고 하는 행정실무원이 월급제로는 63명, 호봉제로는 62명이 있는 것으로 저희 통계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월급제로 호봉제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신 걸로 이해한다면 실은 호봉제로 전환한 62명도 있고 또 우리가 신규로 행정실무원을 선발할 때는 월급제로 선발한 사례가 있어서 두 그룹이 지금 차별적으로 있는데요. 처우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저희가 임금이나 단체협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임단협을 통해서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떤지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방안을 처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실은 울산교육청 교육공무직 조례를 통해서 계속 임금과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임단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로드맵이 나오기 전이라도 저희가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있는지 협상을 통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시철의장

보충질문 답변시간은 15분입니다. 시간이 초과한 관계로 문병원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 받으시길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계십니까? ( ○문병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울산기상대가 때 이른 폭 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내다봤고 올해도 어김없이 찜통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름 폭염피해 대비 관련 행자부는 지난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으로 설정, 관계부처·지자체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학생, 학부모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숨이 턱 막히는 찜통교실은 사라지고 시원하고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학교 당국은 부담해야 할 전기료 걱정으로 전전긍긍하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울산시의회의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을 받아들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소급적용해 감면키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울산지역 총 240개교의 초·중·고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15% 가량의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냉난방기의 내구연한인 10년을 넘은 노후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와 함께 교체를 해야 합니다. 현재 유·초·중·고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중에서 10년을 경과한 냉난방기 현황과 교체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교실 에어컨이 오염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장시간 무방비로 노출되면 소아·청소년기 피부에는 악영향을 크게 미친다, 특히 교실과 같은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공기 중 세균은 아토피 등의 알레르기 발생을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했던 메르스 바이러스도 당시 병원 에어컨 필터에서 다수 검출되었고 에어컨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가동하기 전에 정상 운행이 되는지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 그리고 냉난방기 청소와 소독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선 냉난방기 청소를 단순히 필터청소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분해세척이 냉난방기에 번식할 수 있는 각종 세균과 오염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학교와 달리 일반 관공서 및 군부대에서는 냉난방기 종합분해세척을 연 0.5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분해세척 작업은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냉난방기의 건강하고 안전한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 냉난방기 청소와 소독에 관한 별도의 울산교육청의 지침이 있는지, 학교 냉난방기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는 주체기관은 어디인지, 또 학교 냉난방기 청소와 소독은 연간 몇 회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는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냉난방기 종합분해세척을 실시한 학교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 냉난방기 1대당 약 1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종합분해세척비용을 교육청이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 냉난방기 가동시간과 교실이 늘어나 승압시설개선이 요구되는 학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폭염 대비 승압시설이 개선되어야 할 학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학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교실환경 제공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선 학교에서는 과도한 전기료 부담으로 냉난방기 사용 자체를 지나치게 제어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울산교육청이 하절기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학교현장의 전기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전기요금 지원금을 10% 증액하는 한편 찜통교실 제로화를 목표로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청과 학교당국은 다가올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하여 약 17만 명 유·초·중·고교 학생들이 쾌적하면서도 건강한 교실환경 속에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류혜숙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협조를 해 주시는 윤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유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찜통교실 해소와 쾌적한 교실환경 유지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 냉난방비를 10% 증액교부 하였고,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쾌적한 학습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실내온도를 자율 조정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이 찜통교실이 아닌 쾌적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첫 번째입니다. 현재 유·초·중·고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중에서 10년을 경과한 냉난방기 현황과 교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경과한 냉난방기 현황은 단설유치원 2개교, 초등 53개교, 중학교 37개교, 고등학교 22개교 등 총 116개교 5369대입니다. 교체계획은 설치년도, 노후화정도, 가동시간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5년도에 교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우선 교체진행 중으로 현재 총 1193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고등학교 22개교에 1662대는 2018년도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노후가 심하지 않은 유·초·중학교는 20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냉난방기의 건강하고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냉난방기 청소와 소독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2013년도에 냉난방기 청소용역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냉난방기 분해세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 냉난방기의 단순필터 청소는 해당 학교별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냉난방기 분해세척은 노후도, 고장상태, 경비 등을 감안하여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냉난방기 종합분해세척을 실시한 학교는 2013년도 신설학교를 제외한 유·초·중·고교 전체 학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만 1155대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고등학교 3680대를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중·고교 실내기 7001대 등 신설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초·중·고교에 대하여 유·초등은 1회, 중·고등학교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냉난방기 1대당 약 1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종합분해세척비용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7월 제1회 추경이나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폭염 대비 승압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학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염 시 냉방기 가동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는 울산관내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는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용량이 충분하며 폭염을 대비하여 전기안전관리용역업체를 통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냉난방기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유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설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유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말에 퇴임하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님,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이형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님부터 퇴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오는 7월 1일부로 1년간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윤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다음은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퇴임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39년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기현 시장님, 윤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생활에서 받은 사랑과 질타 또한 회한은 모든 것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수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다음은 이형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퇴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형조입니다.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제가 맡은 직무를 큰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자원봉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울산발전을 위해서 봉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다음은 김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퇴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규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배려와 지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울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님,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이형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평생을 오로지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직해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알찬 정례회를 운영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7시2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