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병민 의원 발언

283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4-06-19

박병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자부담이 50%인 사업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악취 쪽에 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규제는 또 도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매칭 비율이 5%예요. 시에서 2억을 붙이면 도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사실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에서 자부담을 더 늘려서, 시비를 더 늘려서 자부담을 좀 더 줄여서 최대한 사업자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어차피 악취 저감에 대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도 주변에 있는 동네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도랑 협의하시든지 도비를 과감하게 포기하시든지 해서 자부담 비중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년 어떻게 보면 사업 포기량이 생겨서 이월액이 커지잖아요. 그 부분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불용액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