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추가로 오늘 산업진흥원 관련된 부분―자료만 받고 출석은 안 하시고 결산자료는 좀 받았는데―다른 부분은 아니고 결산서 보면 재무제표 관련된 부분에서 감가상각 부분을 보면 유동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정액법으로 해서 5년 단위로 놓고 정액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우리 전체적인 시행령 국가법을 보면 대략 어느 정도 차종별·차량별 그런 부분이 나왔고 우리 시에서도 운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된 조례를 봐도 전체적으로 내용연수를 몇 년 정도 가져간다는 게 기준적으로 있는데. 실제 시가 7년 정도를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대형 차량은 8년 정도 가져가고 있고. 그런데 진흥원은 5년 단위로 감가상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재무제표 관련된 부분이지만 어쨌든 감가나 잔존가치 부분을 또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산하단체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이건 다른 내용인데 우리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산하기관들이 대부분 세무법인에서 받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그런데 내용 자체가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은 재무제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결산 부분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런 검토의견이 담겨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돼 있다, 어떻게 계상돼 있다.
예를 들어서 미반환금, 정산금은 미지급금으로 계상돼 있다는 내용을 전반적인…… 부서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감사보고서는 어떤 부분에서 적정하게 반영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회계법인에서 검토한 내용은 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나 전반적인 것을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예산은 어디에 반영돼 있고, 어디에 반영돼 있고.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그런 부분만 담고 있어서 감사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이게 제대로 돼 있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도 이건 보셨지요?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대부분 부서 의견을 담는 정도의 감사보고서더라고요. 그러면 지적사항이든 어쨌든 적정하게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회계법인에 주는 이유는 그게 적정하게 돼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 회계법인의 판단 내용은 안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